2023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하며 거기서 12개 정책자금으로 나뉘는데요. 각 신청일과 각 신청대상자와 융자조건이 달라 본인에게 맞는 조건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목차
지원 대상자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민간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재해피해, 소상공인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1. 체납처분 유예는 국세징수법 제 105조에서 정한 압류, 매각의 유예 / 제99조의 10에서 정한 징수특례 / 제105조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야 합니다.
2. 재해피해는 관할기관의 장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확인(인정)한 피해여야 합니다.
3.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해당합니다. 단,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가능하지만,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 영리법인 지점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융자조건 및 방식
대출한도는 7,000만 원이며, 연 2.0% 고정금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기간 후 3년 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합니다. 융자방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로 이용됩니다. 융자절차는 지원대상 적격여부 판단 > 심사승인 시 약정체결 > 대출실행 > 사후관리로 이뤄집니다.
- '재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증' 상 피해금액 초과 시 신청은 불가합니다.
- 서울시 용산구 사회재난 ('22.10.29)으로 인한 상권침체로 매출손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연 1.5 % 고정금리로 7년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적용합니다.
신청 및 약정방법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6일 (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2. 약정 > 심사승인 시 신청자에게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
- 개인사업자 >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체결
- 법인사업자 > 실제경영자 (대표이사 등) 지역센터 방문 및 대면약정 체결
제출 서류
모든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서류는 동일하며,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해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다만 확인이 되지 않거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며, 대출신청자 및 대표자를 제외한 분들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 제출합니다.
<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제출 가능 서류 >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납세증명서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휴·폐업사실증명 |
공통서류
- 대출신청작성서류
- 대표자 실명확인
-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상시 근로자수 확인
- 세금납부 증빙
- 주소확인
- 주된 사업장 거주주택 확인
- 매출액 등 재무상황 확인
- 법인대출 추가자료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말소사항 포함하여 '제출(발급)용'
대출제한 대상자
1.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2.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등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3. 현재 연체 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자가(임차) 사업자,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해제되었더라도 해제시점이 3개월 이내인 경우
5. 신청업체가 휴, 폐업 중인 경우 (사실상 영업 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6. (대출부결 승인일, 대출 승인일,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7.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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