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에서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기준 중위소득의 변화로 2023년 생계급여 등 어떻게 바뀌는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3년 생계급여
'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다.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올해 194만 4812원에서 '23년에는 207만 7892원이 오를 예정이다. (반올림의 차이는 있다)
- '23년 1인 가구 207만 8천 원 ('22년도 194만 5천 원)
- '23년 2인 가구 345만 6천 원 ('22년도 326만 원)
- '23년 3인 가구 443만 5천 원 ('22년도 419만 5천 원)
- '23년 4인 가구 540만 1천 원 ('22년도 512만 1천 원)
- '23년 5인 가구 633만 1천 원 ('22년도 602만 5천 원)
- '23년 6인 가구 722만 8천 원 ('22년도 690만 7천 원)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복지 중 하나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주거, 의료, 교육을 현물로 지원을 받는 제도이다. 위에 있는 제도를 모두 이용하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볼 수 있다. 또한 각 분야별로 재산 및 소득의 기준 선정이 다르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건 아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3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대하였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의료급여 4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된다. 예를 들어 가구별 기준 중위 소득 대비 급여별 선정 기준으로 계산해보자.(끝에 반올림 차이는 있다)
- 1인 가구 생계급여 생계급여 623,400원, 주거급여 976,609원, 교육급여 1,038,946원, 의료급여 831,156원
- 2인 가구 생계급여 1,036,800원, 주거급여 1,624,393원, 교육급여 1,728,000원, 의료급여 1,382,400원
- 3인 가구 생계급여 1,330,500원, 주거급여 2,084,364원, 교육급여 2,217,500원, 의료급여 1,774,000원
- 4인 가구 생계급여 1,620,289원, 주거급여 2,538,453원, 교육급여 2,700,482원, 의료급여 2,160,386원
각 급여별 특징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53만 6324원에서 '23년 162만 289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8만 3444원에서 '23년 62만 3368원으로 올랐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
-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급여
-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하여 올해보다 약 14만 가구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아래에 주거급여에 관해서 작성한 글이 있으니 꼭 보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
-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을 '23년 3월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한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활동지원비를 2022년 대비 평균 23.3% 인상하여, 초등학교 45만 1000원, 중학교 58만 9000원, 고등학교 6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 (기존 '22년과 지급방식의 차이)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가능하며, 통합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신청 또는 개별급여 신청이 상시 가능하다. 통합급여 신청의 장점은 현재 선정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추후에 제도나 생활실태 변경으로 지원이 가능해지면,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도 재조사하여 선정기준에 맞는 급여 지원. 또한 기존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작년에 통합급여를 신청을 하였는데 선정기준 금액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경우에는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선정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받을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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