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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정보통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을 서울시가 무료 진단해준다

by 유리짱 2022. 10. 28.

서울시는 지난해 시내 15개 주택 단지에 대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무료 로지 원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저층주택이 밀집한 지역 중 1만 ㎡ 미만, 200세대 미만인 소규모 주택단지의 재건축 사업성을 서울시가 무료로 분석해 준다고 10월 28일에 밝혔습니다.

 

사업신청 기간과 방식

사업신청 기간은 2022년 11.1 (화) ~ 11.30 (수) 관할구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식은 11월 1일 (화)부터 1달 동안 토지 등소유자의 10%의 동의를 받아 신청양식을 작성해 사업지가 위치한 구청 소규모 재건축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주택단지만)

 

서울시는 오는 12월 사업성 분석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현장조사, 주민의견 수렴, 건축계획(안) 작성 및 감정평가를 진행, 사업 손익을 예측하여 추정 분담금을 산출할 예정이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신청양식은 sh공사 누리집 또는 구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소규모재건축 의의 및 대상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 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유형 중 하나다.

 

사업구역이 면적이 1만 ㎡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기존 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가 소규모 재건축 대상이다.

 

 

서울시의 노력

 

1. 층수 제한 등 제약으로 인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부족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난해 2종(7층)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 상향 시 의무 공공기여를 폐지하고,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2종(7층)에서 아파트를 건축 시 심의를 통해 평균층수 13층 이하로 완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

 

2. 올해부터는 더 많은 대상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단지의 합이 1만㎡ 미만, 200세대 미만 복합 단지도 허용.

 

* 공동주택 :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

※ 단 다가구주택은 안됨 (단일 소유주)

 

* 복합단지 : 주거단지, 공업단지, 교육,연구단지, 문화단지, 관광단지, 유통시설,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 개발하는

일단의 단지를 말함.

 

 

소규모 재건축 대상지로 선정되면?

 

대상지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 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변경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하며, 사업 전, 후 자산가치를 평가, 소유자와 주민이 신속하게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추정 분담금

까지 산출하여 제공한다.

 

이 사업의 계기는 서울 시내에 빠른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해서인데요. 서울시에서 거주하시면서 소규모 재건축의 관심이 있고, 분석 서비스를 받고 싶은 주택단지들은 이런 기회에 무료로 신청하셔서 사업성 분석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규모 재건축도 앞으로 더 활성화되어서 주거환경이 더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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