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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정보통

부동산 정책 완화 (중도금 대출 확대, 15억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by 유리짱 2022. 11. 3.

 

안녕하세요 

유리짱입니다 :)

 

이번 정부는 거래위축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동산 정책 완화를 발표했는데요. ( 2022년 10월 27일)

어떤 정책완화를 발표했으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부동산정책 완화 

1.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2.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

3.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

4. 금융규제 정상화 ★

 

◇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 현행 >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 주택자는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필요

( 1주택자도 추첨제로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 개선 >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 조치계획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12월

 

* 10월 27일 금일 기준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 규제지역에서 새로운 주택을 주담대를 받아도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2022년 8월 1일 대출규제 관련해서 이미 선반영 됨)

 

 

◇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 현행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 대출 보증은 분양가 9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

(2016.08 ~, 규제지역 여부는 무관)

 

< 개선 >

12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추진 

 

< 조치 계획 >

(HUG 내규), (HF 지침) 조속 개정

 

 

 

◇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  현행 >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

 

* 9.21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및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한 바 있음.

 

< 조치계획 >

11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2022년 9월 21일 투기과열지구보다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더 많이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어떤 규제지역에서 추가로 해제가 이뤄지는지 지켜봐야겠다.

 

 

◇ 금융규제 정상화

 

1. 무주택자 LTV 50%로 완화

 

< 현행 > 

LTV 규제는 보유주택, 규제지역, 주택 가격별 차등적용

 

* 무주택자 및 1 주택자(처분조건부)

: 비규제 지역 70%, 규제지역 20~ 50%

 

* 다주택자 (처분조건부)

: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

 

< 개선 >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1 주택자 ( 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

( 단, 다주택자는 현행을 유지한다)

 

 

2.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주담대 허용

 

< 현행 >

투기,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 개선 > 

투기, 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 1 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LTV 50% 적용)

 

< 조건 계획 >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을 준비

 

 

 

◎ 오늘은 부동산 정책 완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어떤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수혜를 받을지,

어떤 규제지역들이 해제가 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서 미리미리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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