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리짱입니다 :)
이번 정부는 거래위축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동산 정책 완화를 발표했는데요. ( 2022년 10월 27일)
어떤 정책완화를 발표했으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부동산정책 완화
1.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2.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
3.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
4. 금융규제 정상화 ★
◇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 현행 >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 주택자는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필요
( 1주택자도 추첨제로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 개선 >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 조치계획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12월
* 10월 27일 금일 기준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 규제지역에서 새로운 주택을 주담대를 받아도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2022년 8월 1일 대출규제 관련해서 이미 선반영 됨)
◇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 현행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 대출 보증은 분양가 9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
(2016.08 ~, 규제지역 여부는 무관)
< 개선 >
12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추진
< 조치 계획 >
(HUG 내규), (HF 지침) 조속 개정
◇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 현행 >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
* 9.21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및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한 바 있음.
< 조치계획 >
11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2022년 9월 21일 투기과열지구보다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더 많이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어떤 규제지역에서 추가로 해제가 이뤄지는지 지켜봐야겠다.
◇ 금융규제 정상화
1. 무주택자 LTV 50%로 완화
< 현행 >
LTV 규제는 보유주택, 규제지역, 주택 가격별 차등적용
* 무주택자 및 1 주택자(처분조건부)
: 비규제 지역 70%, 규제지역 20~ 50%
* 다주택자 (처분조건부)
: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
< 개선 >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1 주택자 ( 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
( 단, 다주택자는 현행을 유지한다)
2.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주담대 허용
< 현행 >
투기,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 개선 >
투기, 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 1 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LTV 50% 적용)
< 조건 계획 >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을 준비
◎ 오늘은 부동산 정책 완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어떤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수혜를 받을지,
어떤 규제지역들이 해제가 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서 미리미리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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