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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각종정보

연말정산 기간 및 신청방법, 환급금 받는방법 총정리

by 유리짱 2023. 12. 30.

연말정산은 매년 1월부터 3월 사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여 환급금을 4월 이내로 수령합니다. 근로자들은 올해부터 확대 및 추가되는 공제항목과 감면혜택을 사전에 빠짐없이 확인하시고, 주요 일정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살펴보세요.

 

연말정산 신청 바로가는 사이트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서비스

 

231221 며칠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더 알뜰하게 공제받으세요!.pdf
1.59MB

 

 

목차

    연말정산 총정리 

    연말정산은 일 년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다시 한번 정산해 비교하는 것으로 매년 1월 15일부터 신청합니다. 환급금은 개인 또는 회사별 사정에 따라 상이하며, 대상자에 한해서 3~4월 사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4대 보험을 납부하는 근로자 (직장인·계약직), 퇴사 및 이직자입니다. 연말정산은 의무는 아니지만 이미 납부한 세금의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또는 세금을 오히려 더 내야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 알바생, 계약직, 프리랜서,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진행
    • 소득이 없는 무직자의 경우 연말정산 신청 불필요

     

    신청방법

    연말정산 신청은 크게 2가지로 회사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퇴사 및 이직자의 경우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pdf
    0.27MB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안녕하세요 유리짱입니다 :) 매년 이맘때쯤 슬슬 연말정산을 준비를 하는 시기인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준비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어떻게 지출했는지에 따라 '13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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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 확인과 절세 전략 수립을 위해 10월 말부터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는 국세청 홈페이지

     

    1. 회사가 간소화자료 이용하는 경우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 하는 근로자 (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1월 19일까지 아래 주요 확인 사항을 이행해야하고, 회사는 1월 20일부터 홈텍스에서 자료를 일괄로 내려받아 기한 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회사가 등록한 근로자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구분 진행해야 할 사항
    근로자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 이행
    2. 소득, 세액공제 증빙(간소화자료 등) 제출
    3. 부양가족의 소득기준 초과여부 등 확인
    회사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근로자 명단등록
    2. 근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 검토
    3.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기한 내 제출

     

     

    2. 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각 발급기관에서 전산파일로 제출한 자료들을 전산으로 구축하여 우리에게 한꺼번에 제공해 주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3. 퇴사 및 이직자 연말정산방법

     

     

    회사를 퇴사한 경우 퇴직한 날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고, 이후 미취업 시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산하면 됩니다. 연도 중 회사를 옮긴 경우는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 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구분 연말정산방법 필요서류 비고
    퇴직자

    퇴직한날 기준 연말정산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 -
    미취업시 남은 과세기간은 종소세 신고  증빙자료 (간소화 서비스 이용)
    이직자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전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에 제출
    전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한 경우

    홈텍스에서
    지급명세서 확인 가능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2023 확대되는 항목

    올해 23년부터는 신용카드, 연금계좌, 자녀세액공제, 월세, 교육비, 고향사랑기부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가 확대 및 추가되었으니 미리 확인하셔서 빠짐없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구분 확대되는 공제, 감면 혜택 내용 비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 40% → 80% -
    1. 문화비 사용액 공제율 30% → 40%
    (도서, 공연, 영화관람료)

    2.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 40% → 50%

    4월 1일 이후 지출분 한함
    연금계좌 400만 원 → 600만 원 공제한도 확대 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900만 원)
    자녀세액공제 조부모가 손자, 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추가로 적용 가능 -
    월세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
    교육비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하여 15%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 전액, 500만 원까지 15% 공제 지방소득세 포함 시 전액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감면한도 연간 150만 원 → 200만 원 상향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을 신청합니다

     

    연말정산 공제 꿀팁 3가지

    연말정산을 최대한 많이 환급받으려면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아래 항목 중 연말정산 전에 사전에 미리 신청해야 하는 항목들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하기 (사전신청)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별 내용
    • 맞벌이 부부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 찾기

     

    1. 주택 월세를 지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주택의 월세를 내는 분들은 월세 납부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현금영수증 항목의 주택임차료 거래에 반영되어 1년 동안 월세로 낸 금액이 모두 현금영수증 처리됩니다. 추가로 월세 세액공제는 셰어하우스 이용하는 분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이면서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 주의사항 : 신용카드 등 공제와 중복공제 불가 / 셰어하우스의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은 제외
    • 신청 바로가기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활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까지 소득세의 90%, 나머지는 3년까지 70%를 연 200만 원 한도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감면받은 후 결혼 및 출산에 의해 퇴직하였다가 재취업하여 경력단절여성 요건을 충족한 경우 3년간 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소득세 감면 내용 비고
    청년 취업일로부터 5년까지 소득세의 90%



    연 200만 원 한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취업일로부터 3년까지 70%
    청년이었다가 경력단절여성 퇴직하였다가 재취업한 경우 
    추가로 3년간 감면

    (5년 90% +3년 70%)
    이직한 근로자

    (종전 회사에 감면신청을 못 한 채
    5년이 경과된 후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도 가능)

    재취업한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회사가 폐업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신청

     

     

    마지막으로 비영리법인의 근로자의 경우 감면대상이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사회복지시설 근로자는 감면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보건업과 전문서비스업 등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맞벌이 부부 절세 서비스 활용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공제는 통상적으로 급여가 많은 근로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고, 의료비, 신용카드 등은 지출액이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저소득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렇듯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까지 모두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1월 18일부터 조회할 수 있는 맞벌이 부부 절세 서비스를 활용하면 최적의 절세조합을 찾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 더불어 형제, 자매 근로자도 부모님 등 부양가족공제 시 최적의 절세조합 확인 가능함
    • 신청 바로가기

     

    2024 확대되는 항목

    아래 내용은 '24년 근로소득부터 적용되는 항목들로 '23년과 비교해보시고 미리 참고하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확대되는 공제, 감면 혜택 내용 비고
    신용카드 '24년 신용카드 등 사용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10%, 100만 원 한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총급여 8천만 원,
    연 1,000만 원
    자녀세액공제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공제금액 상향  15만 원  → 20만 원
    기부금 3,000만 원 이상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30% → 40%
    의료비 1.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의 공제한도 및 산후조리원비 공제 시 총급여 요건 (7천만 원 이하) 폐지

    2. 공제대상 의료비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추가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 상향  연 240만 원 → 300만 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 완화 5억 원 → 6억 원
    공제한도 상향 300만 원 ~ 1,800만 원

    600만 원 ~ 2,000만 원

     

     

    매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신청하는 연말정산 서비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정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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