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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각종정보

행복기숙사 공공기숙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기숙사비 총정리

by 유리짱 2023. 12. 20.

행복기숙사는 사립·연합·기숙사형 청년주택·에듀 21 기숙사 총 4가지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원) 재학생은 저렴한 기숙사비로 입사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해당되는 공공기숙사는 상이하며, 기숙사비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행복기숙사 신청 바로가는 홈페이지

 

2023년도 행복기숙사비 유형별 현황.pdf
0.53MB

 

목차

    행복기숙사 공공기숙사 정보 총정리

     

     

     

    행복기숙사는 대학생들의 거주여건 개선과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진행해온 공공기숙사 사업으로, 크게 연합 행복기숙사와 사립 행복기숙사로 나뉩니다. 대학 내에 건립되는 것을 사립이라고 부르고 국공유지에 건립되는 것을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행복기숙사는 2인실 기준 월평균 20~30만 원대로 이용 가능하며, 각 행복기숙사별로 입주공고일이 다르니 미리 입주공고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행복기숙사 4가지 유형 사진

     

     

    1. 행복기숙사 (사립)

    사립 행복기숙사에 해당하는 대학은 총 31개교로 5개교는 사업 종료되었습니다.

     

    강릉영동대 경희대 서울 고신대 광운대
    나사렛대 단국대 (죽전) 단국대 (천안) 대경대
    대구한의대 대전보건대 동의대 상명대
    서영대 성공회대 세종대 송원대
    신한대 (의정부) 영남이공대 원광보건대 전주비전대
    충북보과대 한동대 한성대 한양대 서울
    호서대 극동대 대구대 상지대
    수성대 제주관광대 한양대 에리카  

     

     

    1. 신청자격

    • 친권자(부모)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서울이 아닌 재학생 (입학 예정자 포함) 
    • 직전학기 성적이 2.0 이상인 자

    2. 입사제한자

    • 본교 전체기숙사 입사기간 내 강제퇴사를 당하였던 자
    • 본교 전체기숙사 직전학기 벌점이 5점 초과인 자
    • 행복기숙사에서 직전학기 입사기간내 중도퇴사한 자

     

    2. 행복기숙사 (연합)

    행복기숙사 연합은 대구, 부산 부경대, 서울 동소문, 서울 홍제, 천안에 한 곳이 있으며, 최근 서울 동소문이 개관했습니다. 

     

    대구 부산 부경대 서울 동소문
    서울 홍제 천안  

     

     

    1. 신청자격

    • 서울, 경기, 인천 소재 대학의 재학생 (대학원생 포함)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2.0 (4.5만 점 기준) 이상인 자 / 신입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 고려하지 않음

    2. 입사제한자

    • 서울, 경기, 인천 소재 대학의 외국인 재학생 (대학원생 포함)
    • 휴학생 (단, 해당학기 복학 예정자는 입사신청 가능)
    • 기존 강제(징계)퇴사 경력이 있는 자, 해당하기 전 중도퇴사자
    • 현재 학적이 수료이거나 수료예정인 자 등

     

     

     

    3. 기숙사형 청년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서울 개봉동과 서울 독산동으로 지원대상은 대학생과 청년입니다.

     

    서울 개봉동 서울 독산동

     

    1. 신청자격

    • 서울, 경기 소재 대학의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및 취업준비생
    • 직전학기 성적이 2.0 이상인 자

    2. 입사제한 요건

    • 외국인 재학생 (대학원생 포함)
    • 기존 강제 (징계)퇴사 경력이 있는 자
    • 직전 학기 중도퇴사자 등

     

    4. 에듀21 기숙사 지원사업

    에듀 21 기숙사 지원사업은 민자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립대로 건국대학교, 경희대(국제), 고려대학교입니다.

     

    건국대학교 경희대 (국제) 고려대학교

     

     

    1. 신청자격

    • 해당 대학의 신입생 및 재학생 (복학생)

    2. 입사제한 요건

    • 해당 대학의 학칙에 의해 정학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거나 자퇴, 휴학 중인 자
    • 학부 및 대학원 졸업 및 수료자
    • 해당 기숙사에서 징계퇴사 이력 등

     

    사회적 배려자 지원제도

    행복기숙사의 사회적 배려자 지원제도는 사회적 배려자 학생에게 행복기숙사 우선입주할 수 있는 자격과 기숙사비의 30~50%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 장애 학생, 저소득가구 학생,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한부모가정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2. 신청조건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기준,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3구간 내 기준

     

    행복기숙사 신청 및 사회적 배려자 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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