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가능합니다. 신청자는 32~40시간의 교육과정을 교육기관에서 이수하고 현장실습 10시간을 채우게 되면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위 자격은 별도의 시험은 보지 않습니다.
목차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란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합니다. 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돌봄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취득할 수 없습니다.
1. 정신질환자, 항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
2. 활동지원급여수급자, 노인장기요양수급자,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 (계약직 포함) 등
자격취득방법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별도의 시험을 보지않아도 되지만, 지정된 활동지원 양성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현장 실습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일정은 지역과 교육기관에서 따라 다릅니다.
- 교육과정 이수 > 활동지원기관에서 채용면접(취업) > 활동지원기관에서 현장실습 10시간 > 교육기관에서 이수증 발급
- 교육비 : 전문교육 12만 원 / 표준교육 15만 원
교육과정
교육은 대상자에 따라 이수시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원자는 아래와 같은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한 후, 현장 실습 1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1.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희망자 (자격증 미소지) : 40시간
2. 전문교육 : 32시간
- 자격증 소지자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유사 경력자 : 정부(지자체) 재정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 (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교육내용
교육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실천 Ⅱ 과목 8시간을 감면합니다.
자격 특징
1.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는 방문 요양보호사와 유사하지만 장애인을 돌본다는 것이 다릅니다.
2.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중지됩니다.
3. 활동지원사 기준으로 수급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받지 못합니다.
- 다만, 수급자가 인근에 다른 활동지원사가 없는 섬, 벽지지역이나 활동보조인이 수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감염병 환자인 경우에는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가 가능합니다.
4.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원칙적으로 가족요양급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격활용방법
1. 교육을 이수한 자는 활동지원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장애인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활동합니다.
- 다만 취업활동은 직접 해야 하며, 정규직, 계약직과 시간제로 활동합니다. 미리 본인의 이력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으니 활용해야 합니다.
2. 4대 보험은 의무사항이며, 퇴직금은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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