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후 신차 구입 시 차주는 2년의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추가 보조금은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지급 금액은 상이하며, 추가 보조금 신청은 4개월 이내에 지자체에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목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차 구입 의무 운행기간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차종에 따라 2년 의무운행 기간이 발생하며, 의무운행 기간 미준 시 받은 보조금은 회수하게 됩니다. 단 올해부터 휘발유 및 가스차량에 한해서 의무운행 기간이 폐지되었으며, 의무운행 기간에서도 제외됩니다. 단, 무공해차 구입에 따른 추가 보증금 50만 원은 회수됩니다. 폐차 후 신차 또는 중고자동차 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 의무운행기간(2년)동안 추가 지급은 불가하며, 동일차량에 1회만 지원합니다.
구분 | 의무운행 기간 (2년) | 중복지원 | 의무운행 기간 미준시 회수 여부 |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 휘발유, 가스차량 구입에 따른 지원 |
X | 의무운행 기간(2년) 동안 추가 지급 불가 (동일차량에 1회만 지원) |
회수 불필요 |
전기수소차량 구입에 따른 지원 |
O | 회수 (단, 무공해차 구입에 따른 추가 보증금 50만 원) 회수 |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또는 건설기계 |
O | 회수 |
추가 보조금 신청방법
추가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보조금 기준이 상이하며, 조기 폐차 보조금 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자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추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차주는 신차(건설기계 포함), 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구매) 보조금 신청 가능합니다. 즉 새로 구입한 차량과 조기폐차한 차량의 소유자 일치 확인이 완료돼야 추가 보조금 지급이 완료됩니다.
1. 총중량 3.5톤 미만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시 기준에 따라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30~50%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무공해 차량으로 구매한다면 50만 원의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제외) | 비고 |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5인승 이하) |
그 외 자동차 | ||
지원율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 |
50만 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 시) |
2. 총중량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
총중량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를 신차로 구매 시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고차로 구매 시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100%를 추가 지원받습니다. 단, 지게차와 굴착기의 경우 신차 구매 시에만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중고차는 지원 불가합니다. 또한 지게차와 굴착기의 한해서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총중량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 | 비고 | |
신차 | 중고차 | 지게차, 굴착기만 50만 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 시) |
|
지원율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100% 추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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