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 차주가 조기 폐차 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또는 지자체에서 2월 말부터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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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행하는 노후 경유차 (지게차, 굴착기)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올해도 시행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등을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은 2월 말에서 3월 초부터 지자체별로 시행하며 신청 기간은 상이합니다. 각 지자체별 예산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경기도 | 대전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 | - |
신청절차
차주가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10일 이내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부터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이후 소유자는 현장확인 또는 온라인 검사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상차량확인 검사 절차를 밟고 차량상태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2개월 이내에 폐차 및 말소 등록을 진행하고 지자체에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한 달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추가보조금은 신차구매 후 4개월 이내에 동일하게 지자체에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1. 대상차량 확인방법 2가지 : 현장확인, 온라인 검사('24년 신설)
2. 보조금 신청기간
- 기본(폐차) 보조금 :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추가(차량구매) 보조금 :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사업 대상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Tier-1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굴착기가 해당합니다. 4등급 경유차의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4등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지원합니다. 단, 아래 자격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사업 대상 |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 |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 받은 경우 |
Tier-1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 2004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 받은 경우에 한함 |
Tier-1 엔진을 탑재한 굴착기 |
자격조건
1. 대기관리권역내 또는 선정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
2. 관능검사 결과 적합한 차량 (검사 기간 경과 시 불과)
3.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차량상태)상 정상가동 판정
4. 정부지원으로 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5.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를 6개월 이상 소유한 자
보조금
폐차 보조금은 차종, 형식, 연식 등에 따라 지원하며, 추가보조금의 경우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하여 등록한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30~200%를 추가 지원합니다. 더불어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 (전기차, 수소차, 지게차, 굴착기) 구매 시 보조금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구분 (기본 지원) |
총중량 3.5톤 미만 | 총중량 3.5톤 이상,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지게차, 굴착기 |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5인승 이하) |
그 외 자동차 |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
|
지원율 | 차량기준가액의 50% | 차량기준가액의 70% |
1. 폐차(기본) 보조금 기준 :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또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
2. 추가 보조금 : 차량기준가액의 30~200%를 추가 지원
3. 보조금 지급시기 : 청구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약 한 달간 소요
4. 안내사항 : 폐차 후 무공해차량으로 구매 시 보조금 50만 원 추가 지급
추가 보조금 2가지
1. 차주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일 경우 보조금 100만 원 이내로 추가 지급합니다. 단,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2.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 판정이 있는 경우도 추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단 차종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액은 상이하며, 매연 과다·하부 부식 등 관리소홀의 사유로 불가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인 경우 : 100만 원 이내 지급
2. 저감장치 부착 불가 판정이 있는 경우 : 화물 및 특수 차량 100만 원 / 그 외 차량 60만 원 (상한액 범위 내)
주의사항 9가지
1. 지방세 체납 등 완납하여야 조기폐차가 가능합니다.
2.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을 납부를 완료해야 보조금 지원 가능합니다.
3. 신차 또는 중고자동차 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 의무운행기간(2년)동안 추가 지급 불가합니다.
4.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 타시도 전출 및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지원 불가합니다.
5. 소유자 통장으로 입금이 가능하며, 자유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폐차되는 차량과 추가 구매 지원 차량의 명의자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7. 보조금 청구서(추가지급 청구서 포함) 제출 이후 및 보조금 청구기간 만료 후 추가 구매 보조금 지원 요청 등 청구 내용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8. 사망한 차주는 조기폐차 신청 불가합니다. 다만, 상속이전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9. 신차 출고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차를 할 수 없는 경우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차구매 기간 연장 신청서 및 신차 출고 계약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 바뀌는 변경사항 3가지
1.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합니다.
2.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 시 온라인 검사방식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 차량 소유자가 조기 폐차 신청 후 지자체·한국자동차환경협회·공업사·폐차장에서 차량상태 현장 확인하는 방법 대신에 차주가 차량가동 동영상을 협회 시스템에 직접 등록하는 온라인 검사 시스템으로 편리하게 개선되었습니다.
3. 2024년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총 18만 대입니다.
- 4등급 차량 : 10만 5천 대
- 5등급 차량 : 7만 대
- 건설기계 (지게차 및 굴착기) : 5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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