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은 다 연말 정산할 때 돈을 돌려받는데 왜 나는 못 받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위 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15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로 5년간 최대 90% 까지 감면해 줍니다.
목차
중소기업 청년 취득세 감면
1. 대상자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 아래 대상자에 해당하면 소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 5년 감면을 받으며, 병역 근무기간은 제외된 한도는 6년입니다. 나머지 대상자 분들은 3년을 감면받습니다.
1. 현재 나이가 만 15~ 34세인 청년 (병역근무기간 제외 : 한도 6년)
3. 60세 이상 근로자 (고령자)
4. 장애인
5. 경력단절 여성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 그 후 기간이 3년~10년이 지난 여성 )
6. 예술, 창작, 스포츠, 도서관 등 여가 관련 서비스업 직종
2. 신청 제외 대상
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 관련,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2. 보건업 (병원, 의원 등)
3.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4.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대표자와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친족
5. 금융 및 보험업
6. 기타 개인 서비스업
7. 중소기업에 취직했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혐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3.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신청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출력해 작성 후 위 서류들을 구비해 회사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이직한 후 새로 취직해 소득세를 감면받을 경우에는 전 회사의 1년 원천징수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단, 신청일은 최초 취직한 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 제출한 후에 기업은 감면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내게 됩니다.
4. 경정청구 및 정산시기
만약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2017년 이전 귀속분은 경정청구에서 제외됩니다. 세금 감면은 보통 연말정산 때 이뤄지며, 연말정산을 신청하고 나서 내역서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라고 쓰여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이번 2023년에 신청하셔서 다들 돈을 더 돌려받기를 바랍니다.
1. PC 버전 : 홈택스 > 상단 'my 홈택스' > 하단 왼쪽 '기타 세무정보' > 중소기업 감면 명세서
2. 핸드폰 어플 : 손택스 > 조회 / 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조회
'투자 > 각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청년도약계좌 총정리 모음 (0) | 2023.03.11 |
---|---|
청년계좌 신청 (0) | 2023.03.11 |
대출금리 인하 신청방법 (0) | 2023.03.10 |
2023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0) | 2023.03.10 |
대환대출 신청 (0) | 2023.03.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