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합니다. 시행은 '23년 3월 13일 (월)부터 '24년말까지 일년간 연장하며, 개인은 최대 1억 원, 법인은 최대 2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용하는 대상자도 증액된 금액만큼 신청가능합니다.
목차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1. 대상자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가 대상입니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원대상 대출은 형행과 같이 '22년 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 ('22년 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 입니다.
< 지원제외 대상 >
사치·향락, 도박 등의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휴·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기업은 대환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며, 새출발기금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즉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2. 대환대상 채무조건
'22년 5월말까지 취급한 신청시점 금리 7% 이상인 은행, 비은행권인 사업자 대출에 해당합니다.
1. '22년 5월말까지 취급한 대출
'22년 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2년 6월 이후 증액 없이 갱신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2. 금리 7% 이상의 은행, 비은행권 대출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시점' 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입니다. 대상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 (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 (신협, 농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 담보 대출이며,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합니다.
3. 사업자 대출 (가계대출 제외)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들면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이 있습니다. 단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구입 대출 (할부 포함) 은 사업목적의 대출인만큼 포함됩니다.
2. 대출한도 및 상환방식, 보증료
대출 한도
개인은 5천만 원, 법인은 1억 원이 추가로 증액이 되면서 개인은 1억 원, 법인은 2억 원입니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
1~2년차 최대 5.5 % / 2년간 고정금리
3~5년차 은행채 1년물 (AAA) +2.0 %p 이내
상환구조
연장되어 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 상환으로 변경됐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며,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원리금 상환도 가능합니다.
보증료 : 분납 확대, 보증료 인하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 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합니다. 현행 1% (연간) 인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7 %로 인하 (0.3%p) 하고,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5 % 를 할인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합니다.
3. 신청기한 및 신청시기
신청기한은 '23년 말에서 '24년말까지 입니다. '23년도 예산편성으로 대환규모가 확대되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기한을 '24년말까지 1년 연장합니다. 신청시기는 '23년 3월 13일 (월) 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 (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 (영업점 방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대환 대출 후 보증 및 대출 약정이 체결되면 신규대출을 실행하여 기존대출을 상환합니다. 기존대출 상환처리 후 신규 대출기관에 상환영수증 송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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