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영업제한 등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해주는 제도 인 새 출발기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기금의 신청방법 등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대상자
1.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정책발표일인 '22.8.29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 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되며,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도 지원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등)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 폐업자 (개인사업자만) : 코로나 발생 이후 ('20.4~) 폐업자로 제한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1.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2.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 (8.29)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신청내용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을 대상 (사업자, 가계 / 담보, 보증, 신용 무관)으로 채무조정되며, 조정한도는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총 채무액 기준은 15억 원입니다.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 전환 후에는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며 거치 기간은 최대 3년 (신용대출 1년) , 분할상환기간은 최대 20년 (신용대출 10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자 가계대출은 제외됩니다.
부실차주는 90일 이상 연체된 차주를 말하며,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 (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되며,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됩니다. 더불어 이자, 연체이자의 금리감면도 받을 수 있으며, 채무조정 절차는 채무조정 플랫폼 또는 캠포를 통해 진행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본인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이 가능하며, 부실우려차주는 기존 대출의 원금조정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연체 30일 이전은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되며 , 연체 30일 이후는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신청이 가능하며,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고의,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은 제한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신청 바로 가기
2. 오프라인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소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으로 최근에 공지가 뜬 만큼 새출발기금 대표 콜센터 ( 1660 -1378 )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하지 않으니, 새 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신청자 대상자중에 기존에 손실보상금이나 손실보전금을 수령받으신 분들은 신청하시기 한결 간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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