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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각종정보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by 유리짱 2023. 1. 5.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3년부터 더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내용에 어떤 것들이 추가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서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다. 반면에 2유형은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무관), 청년 (18~34세), 중장년 (35세~69세 / 중위소득 100%) 등이 지원 대상이며, '취업활동비용' (월 최대 284만 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즉 1·2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연장 가능 / 직업훈련비 300~500만원 지원).

 

1 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50만원 x 6개월) 과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한다.(중위소득 60%이하)  더불어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6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한다.(중위소득 60%이하) 단, 구직촉진수당을 수령하는 1유형의 참여자 소득이 월 단위 5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해야 한다. + 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조기취업성공수당

 

2유형 참여자는 취업활동비용 (1단계 상담/ 진단) 참여수당 15 ~25만원,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수당 등 최대 1,954천원 (월28.4만원 x 6개월)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6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한다.(중위소득 60%이하 또는 특정계층 참여자) + 조기취업성공수당 (조건부수급자)

 

※ 여기서 말하는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2023년 확대된 내용 3가지

 

1.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 월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 22년 총 300만 원 → '23년도 월 50만 원 + (부양가족 월 최대 40만 원) = 월 90만 원 X 6개월 = 540만 원)

 

※ 미성년자 (2004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자까지) / 고령자 (1953년생 중 생일 지난 자부터) /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2.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1 유형( 잔여 수당의 50% 지급) , 2유형 조건부수급자는 (50만원 지급)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유형별 지급방법
2023년 확대된 내용

 

 ' 22년 1유형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2개월 이내 취업 시 50만 원을 지급했지만, '23년 확대된 내용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1유형은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부양가족 추가 수당 제외) 하고, 2유형 조건부수급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3. 일경험프로그램 개편 

 

1. 훈련연계형 중심 운영, 참여기업 요건 강화, 체계적인 운영 지원

  • 훈련연계형 (직무수행 + 직무교육) 중심 운영
  • 기업규모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운영 (기업 내 직무교육, 개인·단체 과제 수행, 협력기관 방문 등)
  • 참여자는 직무 맞춤 교육과 함께 실제 업무를 경험 ( 참여수당은 최대 일 최대 7.1만 원, 월 최대 140만 원 지급)

※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 중심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참여기업 요건이 강화

 

'22년도는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이면 참여 가능했지만, '23년은 피보험자수 10인 이상 기업만 일경험을 참여할 수 있게 참여기업 요건을 강화했다. 

 

3. 체계적인 일경험을 지원

 

'22년의 기업지원금은 10만 원이었지만, '23년도는 최대 50만 원으로 기업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금을 확대했다. 기업지원금은 멘토에 대한 수당 외에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장소 임차료 등 일경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취업지원제도 신청절차 및 서류 등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취업지원 바로가기 클릭

 

오늘은 2023년의 추가된 내용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신청(워크넷 / 국민취업지원제도) 과 오프라인 (각 지역 고용센터) 둘 다 신청가능하며, 신청하실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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