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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각종정보

육아휴직제도 신청

by 유리짱 2023. 1. 5.

우리나라에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육아휴직제도가 있습니다. 휴직 급여 인상 및 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제도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덜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지원해주는 복지 정책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근로자가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1년간 휴직이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최대 2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더불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단,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야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미가입 시 휴가나 휴직 사용만 가능하며, 고용보험가입이면 거기에 덧붙여 휴가급여 휴직급여 지급도 가능합니다.

 

* 휴직급여액 중 일부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급여 인상

 

기존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육아휴직 1~3개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80% (최대 월 150만 원)를, 4~12개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 (최대 월 120만 원)를 지급하였지만, 2022년부터는 육아휴직 12개월 동안 통상임금 80% (최대 월 150만 원)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22.1.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부터 적용됩니다.

 

한부모 근로자 급여

 

한부모 근로자는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50만 원)이며, 4~6개월은 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 원), 7~12개월은 통상임금 50% (상한 월 120만 원)였지만, 1~3개월과 4~6개월은 현행과 동일하지만, 7~12개월은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로 인상되었습니다.

 

3 + 3  부모육아휴직제도

자녀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면서 아빠 육아휴직이 꾸준히 증가 추세며, 부부가 함께 양육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첫 3개월의 급여 지급 수준을 살펴보면 부모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 시에는 통상임금 80% (최대 월 150만 원, 최소 70만 원) ,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첫 번째는 통상임금 80%, 두 번째 통상임금 100% 였지만, 2022년 1월부터는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월 상한액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따라 매월 상향해서 지급합니다.

 

1. 부 + 모 각자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2. 부 + 모 각자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3. 부 + 모 각자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즉 부모 각각 3개월간 최대 750만원까지 수령가능합니다.

 

 

 

※ 3 + 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 제도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로,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서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니,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 + 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혜택입니다.기존에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직원 1인당 월 30만 원의 지원금과 월 80만 원 (인수인계기간에는 월 120만 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2022년부터는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폐지가 되고 특례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특례 조항에 따르면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를 둔 직원에 대해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첫 3개월간 월 200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외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을 지급하여, 연간 최대 870만 원 (600만 원 + 27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

 

오프라인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 상단 개인서비스 클릭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 클릭

 

오늘은 육아휴직제도 급여 인상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혜택이 늘어난만큼 제도를 잘 이용하셔서 더 많은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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