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 임신을 하게 되면 출산 전후 일정한 기간에 대해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자는 취지인데요. 오늘은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로,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해야 한다.
휴가기간
1.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3.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30일부터 90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 12주 ~ 15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 16주 ~ 21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 22주 ~ 27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 (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 (다태아 45일) 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지급대상
1.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은 자.
2.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급액, 월급 금액을 말한다.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신청시기
1.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 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사회복지서비스 300인 이하 사업장,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등
2. 대규모 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3.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다.
※ 단 천재지변, 본인 및 배우자가 질병 부상 등의 이유로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증빙할 서류 필요)
신청방법
: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2.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 (유산, 사산 휴가만 해당)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
온라인: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별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금액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 (600만 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800만 원),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 (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 (다태아 일 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한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월정급여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사업주에게 지급요청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 근로자가 차액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이므로 종전과 같이 처벌규정에 의거 사법처리가 가능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오늘은 임신과 출산을 할 때 필요한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더불어 임신을 준비하시는 직장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보이니 미리 숙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기간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위에 준수하는 기간에 신청하셔야 혜택을 받으니 신청하시면 됩니다.
1. 함께 읽으면 도움 되는 글
2. 함께 읽으면 도움 되는 글
'투자 > 각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예방 접종사업 신청방법 (0) | 2022.12.26 |
---|---|
예방접종 신청하기 (0) | 2022.12.26 |
2023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신청방법 (0) | 2022.12.23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확대 (0) | 2022.12.22 |
2023년 대체공휴일 추가? (0) | 2022.12.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