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직장인들은 4대 보험을 의무로 납부를 해야 하는데, 보험료도 인상됨에 따라 국민들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줄여주고자 국가에서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80%를 지원해주는 2023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80% 를 3년 동안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 (사업주 + 근로자 양쪽 모두 지원)
※ 2023년 월평균보수가 230만원에서 26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 2023년 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에서 4,30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지원대상
1. 일반 근로자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두 가지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다.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에서 월 평균 급여가 260만 원 미만인 사람
- 과거에는 기가입자도 지원됐지만,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만 지원된다.
2.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됨 (시행일 '20.12.10) ) 국민연금 지원 X , 고용보험 O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 2023년 ' 사업규모 10인 미만 사업장 기준' 폐지될 예정이다.
- 인원수 상관없이 260만 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
-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 없이 지원된다.
- 문화예술사업의 도급사업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개별 하수급인 사업주와 그 예술인이 보험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은 사업주 미지원, 예술인은 지원된다.
-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월평균 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6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한다.
- 예술인이면서 근로자로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예술인으로서 각각 36개월 지원한다.
3. 노무제공자 (국민연금 지원 X , 고용보험 지원 O )
- 2023년도부터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경우 ' 사업규모 10인 미만 사업장 기준' 폐지될 예정이다
- 인원수 상관없이 월평균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프리랜서)와 그 사업주가 대상이다.
-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 없이 지원된다.
-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은 사업주 미지원, 노무제공자는 지원된다.
- 2022년 1월에는 플랫폼노무제공자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가 포함되었고, 2022년 7월에는 관광통역안내사, 화물차주,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가 포함되었다.
지원 수준 및 지원기간
1. 지원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2. 지원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사회보험 취득이력 유무 판단 시 신청 당시 해당 사업장의 피보험 이력은 제외)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지원 제외대상
1.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2.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종합소득이 4,300 만원 이상인 자
□ 지원 금액 산정하는 공식
1. 사업주지원금 (신규가입자의 경우)
- 고용보험 : 사업주 지원액 (월평균보수 X 1.15 % (요율) X 80%) / 사업주 부담액 (월평균보수 X 1.15% - 사업주 지원액)
- 국민연금 : 사업주 지원액 (월평균보수 X 4.5% (요율) X 80% / 사업주 부담액 (월평균보수 X 4.5% - 사업주 지원액)
2. 근로자지원금 (신규가입자의 경우)
- 고용보험 : 근로자 지원액 (월평균보수 X 0.9% (요율) X 80%) / 근로자 부담액 (월평균보수 X 0.9% - 근로자 지원액)
- 국민연금 : 근로자 지원액 (월평균보수 X 4.5% (요율) X 80%) / 근로자 부담액 (월평균보수 X 4.5% - 근로자 지원액)
□ 보험료 지원방법 및 신청방법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더불어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근로자>
1. 보험가입이 안된 사업장일 경우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사업장 회원가입 → 로그인 후 사업장 업무 (성립신고)
2. 기존에 가입이 되어 있는 사업장일 경우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로그인 후 보험료지원 메뉴 → 신청
3. 신청서 출력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 또는 팩스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서식 다운받기)
- 미가입 사업장 필요 서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예술인, 노무제공자 >
1. 미가입 사업장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노무제공자,예술인 →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체크)
2. 가입 사업장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노무제공자,예술인 →예술인,노무재공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느낀점
오늘 알아본 제도는 아무래도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라 재산소득이 많거나, 월평균임금이 높다면 받기는 어려운데요.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2012년 2월에 전국 16개 지역에서 처음 시범사업을 진행하였고, 지금까지 거의 10년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법률도 조금씩 변화한 만큼, 지금 당장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향후에는 더 많은 대상자 지원 확대가 되어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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