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지난 7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시행 이후 4개월 만에 신청자가 3만 명을 넘었다고 16일에 밝혔는데요. 공단은 이전부터 저임금 근로자 대상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및 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실업 크레딧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시행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와 4대 보험의 의미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이란?
: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최대 45,000원)를 1년간 지원해주는 제도로 금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 상태인 경우에는 지금 당장 생계유지도 어려울 뿐 아니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향해 노후 대비도 어려워지는 이중고에 부딪히게 된지만, 보험료 지원 신청을 통하여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향후 연금 수급액을 늘릴 수 있다.
◇ 지원 보험료 신청현황
: 신청 현황을 보면 연령별로는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은 50대가 39.5 % (11,836명)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및 부산, 경남' 등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순으로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원금액별로는 최대 지원금액인 45,000원을 지원받는 대상이 전체 신청자의 95.6%(28,683명)로 가장 많았다.
◇ 4대보험이란?
: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해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험 제도를 말한다.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2022.1월 기준)
-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의 9%(보험료율) / 근로자 4.5%, 사용자(사업주) 4.5%
- 건강보험 : 보수월액의 6.99%(보험료율) / 근로자 3.495%, 사용자(사업주) 3.495%
- 고용보험 : 근로자 보수월액의 0.8% / 사용자(사업주) 고용안정사업 등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 산재보험 : 업종에 따라 차이 있으며, 사업주 전액 부담.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27% (보험료율) / 근로자 근로자 부담 50%, 사용자(사업주) 사업주 부담 50%
※ 2022.7.1부터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고용보험(실업급여) 요율 각각 보수월액 0.9% 적용
◇ 국민연금 제도란?
: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한 사유(노령, 장애, 사망)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이란?
: 전 국민이 가입대상이다. (국민의 의료비)
- 직장보험
- 직장가입자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 피부양자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의 가족)
- 지역보험
- 지역가입자 (농어촌 및 도시지역 주민)
◇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차이점
- 건강보험은 법에 의한 강제 가입,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상관없이 법률 규정에 의한 균등 급여를 규정.
- 민간보험은 본인의 선택적 임의 가입
★ 보통 회사를 다니다가 휴직, 퇴직을 하게 되면 직장가입자 자격에서 상실되어서 지역가입자로 자동취득이 되는데, 기존에 가족 중 한 명에게 피부양자 등재가 되었던 기록이 있으면 자동으로 등재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직접 확인해서 가족 중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피부양자 등재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 또한 자격신고를 지연할 경우 지역보험료 수급 부과로 가입자가 한꺼번에 많은 돈을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단, 만 30세 이상은 형제·자매에게 등재가 안되니 참고)
※ 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요건 강화 : 연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 전환, 과표5.4억 초과이면서 연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 전환 ('22년 9월 개편된 내용)
◇ 피부양자 등재에 필요한 서류
- 서류 : 피부양자(취득/상실) 신고서-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출력 가능.
-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 등재할 가족의 근무지가 있는 근처 지사로 팩스 보내면 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어플이나,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알 수 있다.
※ 이번 뉴스 기사만 봐도 지난 9월 건강보험 부과 소득 기준이 강화됬다는 걸 알 수 있으실텐데요. 연금소득자 중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지게 되는 대다수가 공무원연금 수급자로 나타났습니다. 인원이 많은 데다 수령액도 상대적으로 많다는 이유인데요. 이번 피부양자 등재에서 탈락한 이들은 10월부터는 세대당 월평균 16만 2천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건보 당국이 단계별로 일부 감면해주기로 했다.
(1년 차 80% 경감, 2년 차 60% 경감, 3년 차(40% 경감),4년 차(20% 경감), 5년 차 이후 16만 2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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