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2주도 안 남은 시점에 직장인 분들은 다가오는 내년 2023년 총공휴일의 개수와 대체공휴일 제도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과연 올해와 비교해서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 개수는 총 며칠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계모년 총 공휴일 개수
2023년은 계묘년으로 토끼를 의미하는 ' 검은 토끼의 해 '라고 합니다. 총 공휴일 개수는 67개로 아쉽게도 2022년 올해와 공휴일 개수는 동일합니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공휴일이 토,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설, 추석, 어린이날과 4대 국경일인 ( 3.1 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현재는 신정,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현충일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 국민의 힘이 현행법상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빠져 있는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시킨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가 확대 적용이 된다면 2023년 석가탄신일 (5월 27일)이 토요일이라, 다음 월요일 (5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예정인데요. 그러면 쉬는 날이 하루 늘어나게 됩니다. 단 2023년 크리스마스는 올해 '22년과 달리 월요일로 제도 확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공휴일이 됩니다.
더불어 내년 대체공휴일 제도의 적용을 받는 공휴일을 살펴보면 설날 (1월 22일)은 일요일이지만, 시행령 규정상 대체휴일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음 화요일 (1월 24일) 이 대체휴일로 지정된 상태다. 그 외에 삼일절(수요일), 어린이날(금요일), 광복절 (화요일), 개천절(화요일), 한글날(월요일) 등이다.
내년 2023에는 53일의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등 16일의 휴일을 포함해 모두 69일의 공휴일이 있으며, 이 중 1월 1일과 설날인 1월 22일이 일요일과 겹쳐 공휴일 수는 올해와 같은 67일이 된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주 5일제를 기준으로 하면 공휴일 수 67일에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지면서 쉬는 날은 총 119일입니다. 설 연휴 첫날과 석가탄신일, 추석 연휴 셋째 날이 토요일과 겹치는 것을 제외한다면 실제 휴일 수는 116일이 되며, 다만 제도가 확대돼 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 제도의 지정 대상이 된다면 총 휴일 개수는 117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하는 제도가 통과가 되어서 단 하루라도 늘어나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제발 :)
1. 2023년 바뀌는 제도 (1월)
2. 2023년 바뀌는 제도 (1월)
3. 2023년 바뀌는 제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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