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였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도 6개월 연장돼 내년 2023년 6월 말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다만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을 37%에서 25%로 축소한다.
1. 유류세 한시적 인하 4개월 연장
정부는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30일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단,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하며 일부 환원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우 리터당 212원, LPG부탄 리터당 73원의 가격 하락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우 등 일부 석유파생연료에 붙는 7개의 세금 및 준조세를 통칭하는 용어로, 휘발유를 1L를 기준으로 유류세 종류를 보면 교통세, 주행세(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 부가가치세(세율 10%), 개별소비세, 관세 등이 붙는다. 고급휘발유, LPG나 부탄 연료에는 판매부과금이 추가된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 소비자 판매가격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휘발유 1L 값에는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교통세가 정액분이어서 제품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부과되는 세금은 거의 변동이 없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로 급락한다 해도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휘발유 가격은 각종 세금 때문에 L당 1천 원이 넘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2.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기본 5% →탄력 3.5%, 한도 100만 원) 조치는 승용차 소비 진작을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간 연장할 계획이다.
이번 연장 조치는 승용차 구매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기간 중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한 것. 아울러 발전연료 (LNG, 유연탄) 개별소비세 15% 인하도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 이번 조치를 통해 발전 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박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개별소비세는 승용차 매매계약 시점이 아닌 제조장 반출시점에 과세한다.
휘발유 매점매석 고시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 시행일 2022년 12월 19일 오전 09시
-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2월 한 달 간 한시적으로 휘발유 반출량이 제한 (전년 동기 대비 115%)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 고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산업부, 석유관리원, 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2023년 3월 31일까지 받을 계획.
※ 정부는 유류세를 ;18년 11.6일부터 15% 인하했다가 '19년 5.7일부터 15%에서 7%로 축소했다. 하지만 2021년 말 유가가 다시 급등해 정부는 '21년 11월 12일부터 유류세를 20%를 인하했으며 2022년 5월 1일부터는 인하폭을 30%, 7월 1일부터는 37%까지 확대해왔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 등 후속절차로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12.27 예정) 등을 거쳐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 이유는 내년에도 금리인상과 고물가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단 유류세를 인하하면 주유비의 부담이 완화가 된다. 특히 휘발유에 비해 경유 가격이 내리지 않게 되면 화물차 운전자 등 생계형 계층에게는 큰 부담이 돼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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