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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각종정보

전기차란

by 유리짱 2022. 11. 29.

올해 10월 기준 전기차 판매량이 36만 대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요즘 도로에 나가면 자동차의 파란 번호판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전기차 구매 시 정부의 보조금을 최대 1,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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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기자동차 (Electric vehicle)

    기존 내연기관(디젤, 가솔린)으로 작동하는 일반적인 자동차와는 달리 엔진 없이 모터와 배터리, 전기 등을 이용해 구동력을 얻습니다. 또한 매연을 배출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서 화석연료(석탁, 석유 등)로 인한 이산화탄소 증가가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밝혀진 이래 각국에서는 전기차를 중심으로 친환경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모터,배터리,1회 충전 주행거리) 충전 기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현재 전기차 배터리를 완속, 급속충전하는 데 이어 '무선충전'도 개발 중입니다.

     

     

    급속, 완속 충전기

    급속 충전기

    • 완전방전상태에서 80% 충전까지 30분이 소요됨.
    • 주로 고속도로 휴게소, 공공기관 등 외부장소에 설치됨.
    • 충전기는 고용량의 전력을 공급하여야 하므로 100KW급이 주로 설치됨.
    • 사용요금은 100km 당 2,700원 정도.
    • 초급속 충전기는 20분 소요 (300,350KW)

     

    완속 충전기 -개인용 완속충전기 기준

    • 완전 방전에서 완전 충전까지 4~5시간이 소요됨.
    • 주로 주택이나 아파트에 설치됨.
    • 배터리 용량은 약 6~7KW 전력용량을 가진 충전기가 주로 설치됨.
    • 전기요금은 100km당, 1,100원 정도.

     

    전기자동차 장, 단점

    장점

    • 전기사용으로 내연기관에 비해 50% 이상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 적은 소음으로 쾌적한 실내 운전이 가능하다.

    단점

    • 배터리 용량에 따라 주행거리가 달라질 수 있다.
    • 적은 소음으로 인해 보행자 차량 인지가 안돼 사고에 대한 위험성
    • 각기 다른 충전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급속충전소 확대에 걸림돌 (보편성)

     

    전기 자동차 혜택 및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전액을 지급받는 차량 가격 상한액 5,500만 원 

    • 국고 보조금 + 지자체 보조금 =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보조금 (각 전기차 종류별로, 각 지자체별로 보조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 지자체 보조금 중 보조금 가장 높은 지역 ↑경상북도 최저 600~최대 1,100만 원
    •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등록세 최대 140만 원까지 면제 (취등록세가 140만 원 초과 시 전체 취등록세에서 140만 원 공제한다.)

    ※ 단 모든 전기차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규정'에 따르면 초소형, 경형, 소형자는 에너지 소비효율(전비)이 5.0km/kwh 이상, 중형·대형의 경우 3.7km/kwh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서울시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 :1시간 이내 면제 후 50% 감면

    전기차 보조금 신청바로가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지방자치단체에 보급 공고 확인(지자체) → 대리점에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구매자에서 자동차 제조, 수입사)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자동차 제조, 수입사에서 지자체로)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출고, 등록순, 추첨, 접수순, 중 택일) 지자체 → 차량 출고 및 등록(2개월 이내 원칙) 자동차 제조, 수입사에서 구매자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접수(출고, 등록 10일 이내) 자동차 제조, 수입사에서 지자체 →보조금 지급(14일 이내 원칙) : 지자체에서 자동차 제조, 수입사에 지급  → 구매자는 차량 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 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 수입사는 지자체(국비보조금+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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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보조금을 받은 소유자는 2년 의무운행을 해야 한다. 2년의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기차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조치가 이뤄지니 참고해야 합니다.

    • 전기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보조금 환수율 70%
    • 전기차 운행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보조금 환수율 65%
    • 전기차 운행기간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보조금 환수율 60%
    • 전기차 운행기간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보조금 환수율 55%
    • 전기차 운행기간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보조금 환수율 50%
    • 전기차 운행기간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보조금 환수율 40%
    • 전기차 운행기간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보조금 환수율 30%
    • 전기차 운행기간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보조금 환수율 20%

     

    전기차가 서서히 보편화가 되어가고 있는 중인데,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전기차 생산량을 더 늘려가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더불어 유선 충전이 아닌 무선충전으로 전기차를 빠르게 충전할 수 있다면 그만큼 전기차 보급에 영향을 많이 줘 많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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