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가 개정되어 내년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신설, 완화되어 보다 많은 대상자가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어떤 기준이 신설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신설 항목
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 과 인공방광에 대한 기준이 신설되고, 팔·다리 기능장애 및 신장 투석요법 기준이 완화된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은 3년마다 개정되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개정에서는 지속적인 장애 인정 요구, (장애인 복지법) 등 타법령의 개선 사례, 장애분류별 특수성 및 형평성, 민원 편의 증대 등을 고려하여 장애심사규정을 개선하였다.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 신설 (팔, 다리 기능장애 기준에 신설되는 항목)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 4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여 장애연금 수급권을 확대한다.
※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란? 특정 신체부위에 극심한 만성 신경병성 통증과 이와 동반된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 이영양성 변화 (근위축, 관절구축 등), 운동/감각의 기능성 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질환을 말한다.
◇ 관절유합술 조기완치 기준 신설 (팔, 다리 기능장애 기준에 신설되는 항목)
종전에는 팔,다리 관절에 유합술을 한 경우 치유가 종료된 날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장애를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관절에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는 수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하게 되어 장애연금 수급시기를 앞당기게 된다.
◇ 복부,골반장기 장애기준 신설
방광암 치료 등으로 인공방광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 4급으로 인정된다.
장애심사규정 완화
1. 장애등급 4급 인정범위 ( 팔, 다리 기능장애 기준 완화)
종전에는 한 팔(또는 다리) 모든 3대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경우 장애를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3대 관절 중 2 관절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경우로 장애 4급 기준을 완화한다.
2. 신장 투석요법 판정기준 완화
신장 투석요법의 판정기준을 완화 ( '주 2회 이상' 문구 삭제)하여 장애연금 수급권을 확대하고,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정도판정기준과 일치시켜 주 2회 투석 확인을 위해 자료보완을 해야 했던 부분이 없어지게 된다.
= 즉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받는 자는 가능하다
3. 청력검사 주기 (귀의 장애)
현행 7일간의 가격 → 개정 2 ~ 7일간의 간격
4. 척추의 장애
- 척추질환 인정범위 : 현행 : 강직성 척추염 → 개정 : 강직성 척추질환
- 완전유합 인정범위 : 현행 : 전종인대골화 미포함 → 개정 : 전종인대골화 포함
※ 척추질환, 완전유합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수급권을 확대하는데 의의가 있다.
- 변형장애 : 현행 : 반드시 누운 자세로 방사선 촬영 → 개정 : 척추를 최대한 바르게 편 자세로 방사선 촬영 (심사기준 정비)
5. 혈액, 조혈기의 장애
현행은 조혈기관을 침범하지 아니한 악성림프종은 악성신생물 (고형암)의 장애심사 기준에 준하여 심사하였지만, 개정된 규정은 악성림프종은 악성 신생물(고형암)의 장애등급구분의 기준에 따라 판정할 수 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요건?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고 완치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1. 장애 요건 :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발생
2. 초진일 요건 : 초진일은 18세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미만의 기간 중 존재
3. 가입 요건 :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 1.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납부한 자
- 2. 최근 5년간 3년이상 납부한 자 (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
- 3.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자
급여 수준
장애등급에 따라 급여수준과 급여형태가 달라진다. (장애등급 1~3급 까지는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고, 4급은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는다. 또한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일 경우, 기본연금액 계산 시 가입기간을 20년으로 의제)
1. 장애등급 1급일 경우,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2. 장애등급 2급일 경우,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3. 장애등급 3급일 경우,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4. 장애등급 4급일 경우,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일시금
※ 지급현황으로 봤을 때 장애 3급의 인원 (34,989명) 의 비율 (43.3%)이 가장 높았으며 월평균 지급액은 375,912 원이며, 그다음은 장애 2급 (30,590명)의 비율(37.9% )로 월평균 지급액은 499,984원, 장애 1급 (12,147명)의 비율 (15.1%)로 월평균 지급액은 625,878원, 마지막 장애 4급은 2,897명으로 3.6% 비율이며, 일시금 13,537,426원이다.
* 장애 3급 > 장애 2급 > 장애 1급 > 장애 4급 (2021년 12월 말 기준)
오늘은 장애심사규정에서 신설한 항목과 완화한 항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완화된 부분과 신설된 항목으로 인해 기존에 장애인 수급권을 받지 못해 장애 연금을 받지 못한 분들은 이번에는 기존보다 더 많은 분들이 장애연금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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