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투자/각종정보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확대

by 유리짱 2022. 12. 22.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가 개정되어 내년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신설, 완화되어 보다 많은 대상자가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어떤 기준이 신설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신설 항목 

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 과 인공방광에 대한 기준이 신설되고, 팔·다리 기능장애 및 신장 투석요법 기준이 완화된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은 3년마다 개정되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개정에서는 지속적인 장애 인정 요구, (장애인 복지법) 등 타법령의 개선 사례, 장애분류별 특수성 및 형평성, 민원 편의 증대 등을 고려하여 장애심사규정을 개선하였다.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 신설 (팔, 다리 기능장애 기준에 신설되는 항목)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 4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여 장애연금 수급권을 확대한다. 

 

※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란? 특정 신체부위에 극심한 만성 신경병성 통증과 이와 동반된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 이영양성 변화 (근위축, 관절구축 등), 운동/감각의 기능성 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질환을 말한다.

 

◇ 관절유합술 조기완치 기준 신설 (팔, 다리 기능장애 기준에 신설되는 항목)

종전에는 팔,다리 관절에 유합술을 한 경우 치유가 종료된 날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장애를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관절에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는 수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하게 되어 장애연금 수급시기를 앞당기게 된다.

 

◇ 복부,골반장기 장애기준 신설

방광암 치료 등으로 인공방광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 4급으로 인정된다.

 

장애심사규정 완화

1. 장애등급 4급 인정범위 ( 팔, 다리 기능장애 기준 완화)

종전에는 한 팔(또는 다리) 모든 3대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경우 장애를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3대 관절 중 2 관절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경우로 장애 4급 기준을 완화한다.

 

2. 신장 투석요법 판정기준 완화

신장 투석요법의 판정기준을 완화 ( '주 2회 이상' 문구 삭제)하여 장애연금 수급권을 확대하고,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정도판정기준과 일치시켜 주 2회 투석 확인을 위해 자료보완을 해야 했던 부분이 없어지게 된다.

= 즉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받는 자는 가능하다

 

3. 청력검사 주기 (귀의 장애)

현행 7일간의 가격 → 개정 2 ~ 7일간의 간격 

 

4. 척추의 장애 

  • 척추질환 인정범위 : 현행 : 강직성 척추염 → 개정 : 강직성 척추질환
  • 완전유합 인정범위 : 현행 : 전종인대골화 미포함 → 개정 : 전종인대골화 포함

※ 척추질환, 완전유합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수급권을 확대하는데 의의가 있다.

  • 변형장애 : 현행 : 반드시 누운 자세로 방사선 촬영 → 개정 : 척추를 최대한 바르게 편 자세로 방사선 촬영 (심사기준 정비)

5. 혈액, 조혈기의 장애

현행은 조혈기관을 침범하지 아니한 악성림프종은 악성신생물 (고형암)의 장애심사 기준에 준하여 심사하였지만, 개정된 규정은 악성림프종은 악성 신생물(고형암)의 장애등급구분의 기준에 따라 판정할 수 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요건?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고 완치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1. 장애 요건 :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발생

2. 초진일 요건 : 초진일은 18세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미만의 기간 중 존재

3. 가입 요건 :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 1.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납부한 자
  • 2. 최근 5년간 3년이상 납부한 자 (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
  • 3.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자

 

급여 수준 

장애등급에 따라 급여수준과 급여형태가 달라진다. (장애등급 1~3급 까지는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고, 4급은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는다. 또한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일 경우, 기본연금액 계산 시 가입기간을 20년으로 의제)

 

1. 장애등급 1급일 경우,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2. 장애등급 2급일 경우,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3. 장애등급 3급일 경우,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4. 장애등급 4급일 경우,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일시금 

 

※ 지급현황으로 봤을 때 장애 3급의 인원 (34,989명) 의 비율 (43.3%)이 가장 높았으며 월평균 지급액은 375,912 원이며, 그다음은 장애 2급 (30,590명)의 비율(37.9% )로 월평균 지급액은 499,984원, 장애 1급 (12,147명)의 비율 (15.1%)로 월평균 지급액은 625,878원, 마지막 장애 4급은 2,897명으로 3.6% 비율이며, 일시금 13,537,426원이다.

 

* 장애 3급 > 장애 2급 > 장애 1급 > 장애 4급 (2021년 12월 말 기준) 

 

 

오늘은 장애심사규정에서 신설한 항목과 완화한 항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완화된 부분과 신설된 항목으로 인해 기존에 장애인 수급권을 받지 못해 장애 연금을 받지 못한 분들은 이번에는 기존보다 더 많은 분들이 장애연금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함께 읽으면 도움 되는 글

 

장애인 등록절차 및 복지카드 발급

우리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장애를 얻거나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선 장애인을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정책의 혜택을 받으려면 장애인 등록절차를 걸쳐

yuris21.tistory.com

 

2. 함께 읽으면 도움 되는 글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확인하기

yuris21.tistory.com

 

3. 함께 읽으면 도움 되는 글

 

2023년 장애인 연금금액 인상

최근 기사를 보면 장애인 평균 임금이 비장애인 임금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현재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예산을 증액을 하고 있으며 현재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yuris21.tistory.com

 

4. 함께 읽으면 도움 되는 글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돌봄 서비스

정부 예산 가운데 2023년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예산은 2천528억 원으로 올해보다 21.5% 늘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2024년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 돌봄 서비스와 '23년에는 24시간 긴급 돌

yuris21.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