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리짱입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용대상 기준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기준 (개편안)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는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즉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진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한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를 포함한다. 보통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되는데, 가족 중 직장을 다니고 있는 구성원이 있으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하다. 기존에 등재가 되어있는 경우 자동으로 등재가 되는 경우가 있고, 만약 한번도 등재가 안되었던 경우는 직접 보험공단에 전화하거나,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홈페이지에서 등재 신청을 하면 된다. 만약을 대비해 기존에 등재가 되었던 경우에도, 지역가입자로 바뀐 뒤에는 꼭 확인해보는 걸 추천한다. 혹시 등재가 안되어서 지역보험료가 청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피부양자 취득 시 필요서류로는 지역가입자로 취득되어 있는 경우는 피부양자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 (공단홈페이지 서식자료실) /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이다. 신고기간은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며,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한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요건 (개편안) 2022년 9월부터 적용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1. 연간 모든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 연소득 2,000만 원 초과면 탈락. ( 지역가입자 전환)
2. 사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 장애인, 보훈대상자 포함)
3.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4. 피부양자 대상자가 기혼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아버지가 소득이 있으면 어머니는 등록이 불가한 점 유의해야 한다.)
피부양자 재산요건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다. 단 종중재산, 마을 공동재산 등의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한다. 또한 대상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아래 3가지 중 한가지에 해당되어야 한다.
1. 합계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2. 합계액이 5억 4천만원 초과 9천만 원 이하이고, 연간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 1,000만 원 초과인 피부양자는 재산 과표 3.6억 원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현행) 재산 과표 5.4억 원 초과 → (당초 개편안) 재산 과표 3.6억 원 초과.)
3. 부양요건 중 형제자매에 해당되는 자는 합계액이 1억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다만,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하여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 경감률 : (1년 차)년차 80% → (2년 차) 60% → (3년 차) 40% → (4년 차) 20%
오늘은 9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의 개편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는 피부양자인데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바뀌지는 않는지 확인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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