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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각종정보

2023년 코로나19 지원금 신청방법

by 유리짱 2023. 1. 7.

한 때 잠시 지나가는 질병으로 끝날 것 같은 코로나19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하루의 확진자는 5만 명이 계속 넘어가고 있으며, 일일 사망 75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확진자에게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을 해주고있는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격리를 하게 되면 생활지원금, 격리지원금 이라는 이름으로 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격리를 하게되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원대상은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과  '22.7.11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일 시에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1인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또한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은 동거인을 제외한 전체 가구원(격리자 + 미격리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 '22.7.10 이전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는 지원금을 소득기준 적용 없이 지급했었다.)

 

 

건강보험료-가구원수별-기준-중위소득 100%
1인가구 120% 2,494,000원 (출처- 코로나19 공식홈페이지)

 

2023년 1인가구 중위소득 120% 소득기준액 적용합니다

올해 2023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도 인상되었기 때문에 소득기준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 가구의 중간의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더불어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에 활용하는 중요한 지표이니 알아두셔야 합니다. 2023년 중위소득을 살펴보면 1인가구 207만 원 / 2인가구 345만 원 / 3인가구 443만 원 / 4인가구 540만 원 / 5인가구 633만 원 / 6인가구 722만 원 (소수점은 제외)입니다. 위의 표 '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22년과 동일하게 1인가구는 120% 소득기준액을 적용합니다. 단 해당 건강보험료는 1인가구 130% 소득 기준액 대비 건강보험료 산정비율 (직장가입자 3.6%, 지역가입자 1.07%) 만큼 120% 소득기준액에 적용하여 산출하니 참고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적용시점은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더불어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생활 지원금액은 격리자 1인 10만 원, 2인이상은 15만 원이며, 격리자가 3인이상도 15만원 지급합니다. 동일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운 격리통지를 받게 된 경우, 이 신규 격리통지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격리자 수에 따라 별도 신청, 지급됩니다. 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인 미만기업인 사업장' 의 사업주가 신청하며, 1일 4.5만 원 상한 이며, 최대 5일분까지만 지원하며, 일급 4.5만 원 미만 시에도 4.5만 정액을 지원합니다.

 

단, 생활지원비는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직장가입자)를 제공받은 자 /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는 지원제외 대상이며, 유급휴가비는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가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온라인 보조금 24 시스템에서 지원금 신청 가능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은 온라인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다 가능하며, 온라인은 보조금 24 시스템에서 신청가능, 오프라인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 면, 동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단,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입금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격리당사자 (확진자, 격리자) 계좌로 제한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위탁부모 포함) 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본인 계좌로의 지급도 인정합니다. 신청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 서류만 첨부)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위임장 1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보조금 24를 통해 확인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hwp
0.03MB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hwp
0.02MB

 

소득기준 적합 여부는 온라인 신청일 경우, 보조금24 및 연계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22.7.18 이후), 오프라인 신청일 경우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가구원 및 건강보험료 정보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급휴가비용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신청가능하며, 생활지원비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유가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장 통장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한함 / 근로자 수 확인하려는 용도) 등 입니다.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가입내역확인) 신청 / 발급 → 신청 후 출력

 

느낌점

오늘은 2023년 코로나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실내마스크 해제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최근 중국입국자들 중 8명의 1명꼴로 양성반응을 보여서 걱정이 또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정부에서는 사전에 대처를 잘해야 할 텐데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아직 실내마스크 해제는 아직 무리이지 않나 싶습니다. 도대체 이 바이러스가 언제 종식이 될지, 아니면 독감이나 따른 질병처럼 생각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에 걸려봤지만 너무 아파서 두 번 다시는 걸리고 싶지 않네요 :(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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