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2단계로 개편되어, 많은 사람들이 피부양자 등재가 되지 않아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는데요. 앞으로는 2023년 건강보험료도 인상이 되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7.09 %로 인상 (장기요양보험료율 0.8577% → 0.9082% 인상)
2023년에는 직장가입자는 6.99% 에서 7.09%로 인상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으로 구분하여 이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먼저 보수월액보험료(월) 계산방식은 보수월액 x 보험료율(7.09%)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 부담합니다. 즉 3.545 % 씩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계산방식은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x 12개월로 계산하여 합산하는데 2022년 9월분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22년 기준 월급을 250만원 받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예로 들어서 산정방식을 대입해 계산해보면 보수월액 (250만 원) x 6.99 % = 174,740원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3.545% 납부, 즉 87,370원씩 부담하게 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x 0.8577 % / 6.99% 로 계산하면 21,440원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50%, 10,720원씩 부담하게 된다. 즉 '22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장기요양포함)는 98,090원이다. 반면 '23년 건강보험료 177,250원, 각각 88,625원씩, 장기요양보험료는 22,705원, 각각 11,352원씩 부담하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88,625 + 11,352 = 99,977원) 이다.
* '22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98,090원 / '23년은 99,977원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208.4 원으로 인상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부과점수당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2022년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23년 208.4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 (전, 월세),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각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친 뒤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면 지역가입자 월보험료가 산출됩니다. 연소득 356만 원 이하 세대일 경우 소득최저보험료 (19,78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 (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 x 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 / 356만 원 초과 세대일 경우 부과요소별 부과점수 (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 x 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입니다.
예를 들어 '23년 소득 (사업, 연금, 근로, 기타 소득)이 3,400 만원인 지역가입자로 금융부채와 자동차는 없고, 재산 (주택, 건물, 토지, 전월세 등)만 5억 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계산해보면 연소득 356만 원 초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 95.334 + ( 336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 1만 원당 1만 분의 2,837.3112) + 재산 785 점 x 부과점수당 208.4원 = 364,470원으로 볼 수 있다. 원래 재산점수는 5억이라서 812점에 해당하지만, 2022년 9월 1일부터 5천만 원 일괄 공제받기 때문에 785점이다. 반면 '22년 동일조건으로 살펴보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359,055원이다.
'23년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x 0.9082 % / 7.09% 로 계산하면 46,680원이므로, 총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411,150원이다. 반면 '22년 장기요양보험료는 43,436원, 총 지역보험료는 402,491원이다.
336만원 초과 ~ 6억 2,722만원 이하 | 95.334 + (336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1만원당 1만분의 2,837.3112) |
6억2,722만원 초과 | 17,796.15 |
2. 재산의 60등급 별 점수 (재산 5천만 원까지 공제)
1 | 450 이하 | 22 | 31 | 38,800 초과 ~ 43,200 이하 | 757 |
2 | 450 초과 ~ 900 이하 | 44 | 32 | 43,200 초과 ~ 48,100 이하 | 785 |
3 | 900 초과 ~ 1,350 이하 | 66 | 33 | 48,100 초과 ~ 53,600 이하 | 812 |
4 | 1,350 초과 ~ 1,800 이하 | 97 | 34 | 53,600 초과 ~ 59,700 이하 | 841 |
5 | 1,800 초과 ~ 2,250 이하 | 122 | 35 | 59,700 초과 ~ 66,500 이하 | 881 |
6 | 2,250 초과 ~ 2,700 이하 | 146 | 36 | 66,500 초과 ~ 74,000 이하 | 921 |
7 | 2,700 초과 ~ 3,150 이하 | 171 | 37 | 74,000 초과 ~ 82,400 이하 | 961 |
8 | 3,150 초과 ~ 3,600 이하 | 195 | 38 | 82,400 초과 ~ 91,800 이하 | 1,001 |
9 | 3,600 초과 ~ 4,050 이하 | 219 | 39 | 91,800 초과 ~ 103,000 이하 | 1,041 |
10 | 4,050 초과 ~ 4,500 이하 | 244 | 40 | 103,000 초과 ~ 114,000 이하 | 1,091 |
11 | 4,500 초과 ~ 5,020 이하 | 268 | 41 | 114,000 초과 ~ 127,000 이하 | 1,141 |
12 | 5,020 초과 ~ 5,590 이하 | 294 | 42 | 127,000 초과 ~ 142,000 이하 | 1,191 |
13 | 5,590 초과 ~ 6,220 이하 | 320 | 43 | 142,000 초과 ~ 158,000 이하 | 1,241 |
14 | 6,220 초과 ~ 6,930 이하 | 344 | 44 | 158,000 초과 ~ 176,000 이하 | 1,291 |
15 | 6,930 초과 ~ 7,710 이하 | 365 | 45 | 176,000 초과 ~ 196,000 이하 | 1,341 |
16 | 7,710 초과 ~ 8,590 이하 | 386 | 46 | 196,000 초과 ~ 218,000 이하 | 1,391 |
17 | 8,590 초과 ~ 9,570 이하 | 412 | 47 | 218,000 초과 ~ 242,000 이하 | 1,451 |
18 | 9,570 초과 ~ 10,700 이하 | 439 | 48 | 242,000 초과 ~ 270,000 이하 | 1,511 |
19 | 10,700 초과 ~ 11,900 이하 | 465 | 49 | 270,000 초과 ~ 300,000 이하 | 1,571 |
20 | 11,900 초과 ~ 13,300 이하 | 490 | 50 | 300,000 초과 ~ 330,000 이하 | 1,641 |
21 | 13,300 초과 ~ 14,800 이하 | 516 | 51 | 330,000 초과 ~ 363,000 이하 | 1,711 |
22 | 14,800 초과 ~ 16,400 이하 | 535 | 52 | 363,000 초과 ~ 399,300 이하 | 1,781 |
23 | 16,400 초과 ~ 18,300 이하 | 559 | 53 | 399,300 초과 ~ 439,230 이하 | 1,851 |
24 | 18,300 초과 ~ 20,400 이하 | 586 | 54 | 439,230 초과 ~ 483,153 이하 | 1,921 |
25 | 20,400 초과 ~ 22,700 이하 | 611 | 55 | 483,153 초과 ~ 531,468 이하 | 1,991 |
26 | 22,700 초과 ~ 25,300 이하 | 637 | 56 | 531,468 초과 ~ 584,615 이하 | 2,061 |
27 | 25,300 초과 ~ 28,100 이하 | 659 | 57 | 584,615 초과 ~ 643,077 이하 | 2,131 |
28 | 28,100 초과 ~ 31,300 이하 | 681 | 58 | 643,077 초과 ~ 707,385 이하 | 2,201 |
29 | 31,300 초과 ~ 34,900 이하 | 706 | 59 | 707,385 초과 ~ 778,124 이하 | 2,271 |
30 | 34,900 초과 ~ 38,800 이하 | 731 | 60 | 778,124 초과 | 2,341 |
3.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 (등급배기량 표 순서대로 3년 미만 100% / 3년 이상 6년 미만 80% / 6년 이상 9년 미만 60%)
1 | 800cc 이하 | 18 | 14 | 11 |
2 | 800cc 초과 1,000cc 이하 | 28 | 23 | 17 |
3 | 1,000cc 초과 1,600c 이하 | 59 | 47 | 35 |
4 | 1,600cc 초과 2,000c 이하 | 113 | 90 | 68 |
5 | 2,000cc 초과 2,500cc 이하 | 155 | 124 | 93 |
6 | 2,500cc 초과 3,000cc 이하 | 186 | 149 | 111 |
7 | 3,000cc 초과 | 217 | 173 | 130 |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료율 0.9082 %로 인상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 0.8577%에서 2023년 0.9082%로 인상됩니다. 2022년 장기 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x 장기 요양 보험료율 (12.81%)로 계산하였는데, 개정된 장기 요양 보험료율은 장기요양보험료율 (0.9082%) = 장기요양보험료율 (12.81 %) x 건강보험요율 (7.09%)로 계산된 것입니다.
오늘은 '23년부터 달라지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및 부과방법 등 계산방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본 결과 직장가입자는 계산방식이 간편한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계산방식이 확실히 더 복잡하다는 걸 느꼈는데요. 하지만 위의 글을 잘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예상되며, 확실히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의 납부금액이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9월부터 피부양자 등재 강화 및 개편안으로 앞으로의 보험료 납부 대상은 까다로워지며, 개인의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으로 보험료 금액도 천차만별이 될 것 같습니다.
※ 보험료 계산방식이 어렵다면 나의 보험료 바로 확인해보기 :)
1. 2022년 9월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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