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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각종정보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

by 유리짱 2023. 1. 9.

작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2단계로 개편되어, 많은 사람들이 피부양자 등재가 되지 않아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는데요. 앞으로는 2023년 건강보험료도 인상이 되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7.09 %로 인상 (장기요양보험료율 0.8577% → 0.9082% 인상)

2023년에는 직장가입자는 6.99% 에서 7.09%로 인상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으로 구분하여 이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먼저 보수월액보험료(월) 계산방식은 보수월액 x 보험료율(7.09%)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 부담합니다. 즉 3.545 % 씩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계산방식은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x 12개월로 계산하여 합산하는데 2022년 9월분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22년 기준 월급을 250만원 받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예로 들어서 산정방식을 대입해 계산해보면 보수월액 (250만 원) x 6.99 % = 174,740원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3.545% 납부, 즉 87,370원씩 부담하게 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x 0.8577 % / 6.99% 로 계산하면 21,440원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50%, 10,720원씩 부담하게 된다. 즉 '22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장기요양포함)는 98,090원이다. 반면 '23년 건강보험료 177,250원, 각각 88,625원씩, 장기요양보험료는 22,705원, 각각 11,352원씩 부담하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88,625 + 11,352 = 99,977원) 이다.

 

* '22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98,090원 / '23년은 99,977원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208.4 원으로 인상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부과점수당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2022년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23년 208.4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 (전, 월세),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각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친 뒤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면 지역가입자 월보험료가 산출됩니다. 연소득 356만 원 이하 세대일 경우 소득최저보험료 (19,78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 (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 x 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 / 356만 원 초과 세대일 경우 부과요소별 부과점수 (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 x 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입니다. 

 

 

예를 들어 '23년 소득 (사업, 연금, 근로, 기타 소득)이 3,400 만원인 지역가입자로 금융부채와 자동차는 없고, 재산 (주택, 건물, 토지, 전월세 등)만 5억 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계산해보면 연소득 356만 원 초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 95.334 + ( 336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 1만 원당 1만 분의 2,837.3112) + 재산 785 점 x 부과점수당 208.4원 = 364,470원으로 볼 수 있다. 원래 재산점수는 5억이라서 812점에 해당하지만, 2022년 9월 1일부터 5천만 원 일괄 공제받기 때문에 785점이다. 반면 '22년 동일조건으로 살펴보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359,055원이다.

 

'23년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x 0.9082 % / 7.09% 로 계산하면 46,680원이므로, 총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411,150원이다. 반면 '22년 장기요양보험료는 43,436원, 총 지역보험료는 402,491원이다.

 

 

1.소득금액점수
336만원 초과 ~ 6억 2,722만원 이하 95.334 + (336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1만원당 1만분의 2,837.3112)
6억2,722만원 초과 17,796.15

 

 

2. 재산의  60등급 별 점수 (재산 5천만 원까지 공제)

1 450 이하 22 31 38,800 초과 ~ 43,200 이하 757
2 450 초과 ~ 900 이하 44 32 43,200 초과 ~ 48,100 이하 785
3 900 초과 ~ 1,350 이하 66 33 48,100 초과 ~ 53,600 이하 812
4 1,350 초과 ~ 1,800 이하 97 34 53,600 초과 ~ 59,700 이하 841
5 1,800 초과 ~ 2,250 이하 122 35 59,700 초과 ~ 66,500 이하 881
6 2,250 초과 ~ 2,700 이하 146 36 66,500 초과 ~ 74,000 이하 921
7 2,700 초과 ~ 3,150 이하 171 37 74,000 초과 ~ 82,400 이하 961
8 3,150 초과 ~ 3,600 이하 195 38 82,400 초과 ~ 91,800 이하 1,001
9 3,600 초과 ~ 4,050 이하 219 39 91,800 초과 ~ 103,000 이하 1,041
10 4,050 초과 ~ 4,500 이하 244 40 103,000 초과 ~ 114,000 이하 1,091
11 4,500 초과 ~ 5,020 이하 268 41 114,000 초과 ~ 127,000 이하 1,141
12 5,020 초과 ~ 5,590 이하 294 42 127,000 초과 ~ 142,000 이하 1,191
13 5,590 초과 ~ 6,220 이하 320 43 142,000 초과 ~ 158,000 이하 1,241
14 6,220 초과 ~ 6,930 이하 344 44 158,000 초과 ~ 176,000 이하 1,291
15 6,930 초과 ~ 7,710 이하 365 45 176,000 초과 ~ 196,000 이하 1,341
16 7,710 초과 ~ 8,590 이하 386 46 196,000 초과 ~ 218,000 이하 1,391
17 8,590 초과 ~ 9,570 이하 412 47 218,000 초과 ~ 242,000 이하 1,451
18 9,570 초과 ~ 10,700 이하 439 48 242,000 초과 ~ 270,000 이하 1,511
19 10,700 초과 ~ 11,900 이하 465 49 270,000 초과 ~ 300,000 이하 1,571
20 11,900 초과 ~ 13,300 이하 490 50 300,000 초과 ~ 330,000 이하 1,641
21 13,300 초과 ~ 14,800 이하 516 51 330,000 초과 ~ 363,000 이하 1,711
22 14,800 초과 ~ 16,400 이하 535 52 363,000 초과 ~ 399,300 이하 1,781
23 16,400 초과 ~ 18,300 이하 559 53 399,300 초과 ~ 439,230 이하 1,851
24 18,300 초과 ~ 20,400 이하 586 54 439,230 초과 ~ 483,153 이하 1,921
25 20,400 초과 ~ 22,700 이하 611 55 483,153 초과 ~ 531,468 이하 1,991
26 22,700 초과 ~ 25,300 이하 637 56 531,468 초과 ~ 584,615 이하 2,061
27 25,300 초과 ~ 28,100 이하 659 57 584,615 초과 ~ 643,077 이하 2,131
28 28,100 초과 ~ 31,300 이하 681 58 643,077 초과 ~ 707,385 이하 2,201
29 31,300 초과 ~ 34,900 이하 706 59 707,385 초과 ~ 778,124 이하 2,271
30 34,900 초과 ~ 38,800 이하 731 60 778,124 초과 2,341

 

 

3.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 (등급배기량 표 순서대로 3년 미만 100% / 3년 이상 6년 미만 80% /  6년 이상 9년 미만 60%)

1 800cc 이하 18 14 11
2 800cc 초과 1,000cc 이하 28 23 17
3 1,000cc 초과 1,600c 이하 59 47 35
4 1,600cc 초과 2,000c 이하 113 90 68
5 2,000cc 초과 2,500cc 이하 155 124 93
6 2,500cc 초과 3,000cc 이하 186 149 111
7 3,000cc 초과 217 173 130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료율 0.9082 %로 인상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 0.8577%에서 2023년 0.9082%로 인상됩니다. 2022년 장기 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x 장기 요양 보험료율 (12.81%)로 계산하였는데, 개정된 장기 요양 보험료율은 장기요양보험료율 (0.9082%) = 장기요양보험료율 (12.81 %) x 건강보험요율 (7.09%)로 계산된 것입니다.

 

오늘은 '23년부터 달라지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및 부과방법 등 계산방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본 결과 직장가입자는 계산방식이 간편한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계산방식이 확실히 더 복잡하다는 걸 느꼈는데요. 하지만 위의 글을 잘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예상되며, 확실히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의 납부금액이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9월부터 피부양자 등재 강화 및 개편안으로 앞으로의 보험료 납부 대상은 까다로워지며, 개인의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으로 보험료 금액도 천차만별이 될 것 같습니다. 

 

※ 보험료 계산방식이 어렵다면 나의 보험료 바로 확인해보기 :)

 

 

1. 2022년 9월 개편안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편안), 피부양자 소득강화

안녕하세요 유리짱입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용대상 기준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기준 (개편안)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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