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대출이 한시적으로 6월 30일까지 월 300만 원씩 1,50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단,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이 80% 이하이면서 국민내일 배움 카드로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을 이수해야 신청가능합니다.
목차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대부
지원내용
실업자 및 비정규직 등의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대부지원을 통해 생계비를 빌려주는 사업으로 직업훈련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1. 지원 금액 : 월 단위 200만 원 (1인당 1,000만원 한도) 한도
- 지원금액이 '23년 3월 1일부터 ~ 6월 30일까지 월 300만 원씩 1,50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인상됐습니다.
- 기존에 대출 받으신 분들도 추가로 신청 가능합니다.
-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금리 : 연리 1% (신용보증료별도)
3. 거치기간 : 최대 3년 거치 최대 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은 월 최대 200만 원 (1인당 2,000만 원) 한도
대상자
1.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2.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3. 무급휴직자 :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중인 자
4.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지원요건
신청자는 소득과 직업훈련 조건에 맞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전년도 만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소득)
- 1인가구 166만 원 / 2인가구 276만 원 / 3인가구 354만 원 / 4인가구 432만 원 (소수점 제외)
2. 대부대상 훈련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 140시간 이상의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를 해야 하며, 신청일 현재 훈련 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근로복지넷 또는 전국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자는 대부사업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아래 2가지를 순서대로 꼭 진행 후 신청해야 합니다.
1. 국민내일 배움 카드 발급하기 : 직업훈련 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2. 1 과정에 140시간 이상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하기 (시간합산은 불가)
- 아래 프로그램들은 교육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참고하면 좋습니다.
신청서류
아래 신청서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주민등록등본 (담당 공무원 확인)
2.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3.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만 20세 이상 가구원에 해당) / 만 20세 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경우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
4. 근로계약서 (비정규직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 확인서 (무급휴직 근로자에 한정함)
5.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 대상자
1. 이미 대부한도액까지 대부를 받은 사람, 다만 대부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예외
2.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3.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
4. 신용보증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외국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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