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기도 소재 1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최대 5년간 고용보험료의 30~40%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23년 3월 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합니다.
목차
2023 경기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대상자
신청 직전 달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 고용이 없는 소상공인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에 가입한 경기도 소재 1인 소상공인이 대상자입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1인에 한해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확인 방법
1. 상시근로자 확인 : 최근 1개월 이내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사업자 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1개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지원내용
지원은 최대 5년간 매월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30~40% 지원합니다. (기준보수 등급별 차등 지급) 위 사업은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단,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 후에, 위 사업을 신청해야합니다.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
기준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
중기부 (소진공) |
지원액 | 20,475 | 23,400 | 15,795 | 17,550 | 12,870 | 14,040 | 15,210 | |||||||||||
지원율 | 월 보험료의 50% | 월 보험료의 30% | 월 보험료의 20% | ||||||||||||||||
경기도 (경상원) |
지원액 | 16,380 | 18,720 | 15,800 | 17,550 | 19,310 | 21,060 | 22,820 | |||||||||||
지원율 | 월 보험료의 40% | 월 보험료의 30% | |||||||||||||||||
실 납입액 | 4,095 | 4,680 | 21,055 | 23,400 | 32,170 | 35,100 | 38,020 | ||||||||||||
※ 기준보수(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3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 제3항 및 법 부칙(법률 제10894호) 제4조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 중기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복 지원 가능 |
- 기준보수등급 :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면 가입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에서 선택 (기존 가입자는 직전연도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액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지원절차
1. 신청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 ~ 7등급으로 가입한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 및 방문, 팩스로 제출
2. 확인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 확인
3. 확정 :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납부실적과 기준보수등급 확인
4. 지급 : 분기별 납부기한의 익월 내 지급 ( '23년 5월, 8월, 11월)
신청방법
2023년 3월부터 ~ 예산소진 시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및 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기간 내 ('23년 1월부터) 고용보험료 납부 시 소급하여 지원 예정입니다.
- 이전 연도 납부보험료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배우자가 상시근로자일 경우 추가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건강보험공단 발급 가능)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아래 서식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보세요.
1.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3. 본인명의 통장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5. 건강보험자격득실환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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