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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각종정보

2023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by 유리짱 2023. 3. 7.

2023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2022년 정기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3년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급금액의 10% 감액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못할 시 기한 후의 신청하는 방법

 

목차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대상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있는 거주자가 소득과 재산, 가구요건의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2022년 정기 신청을 하지 못한 자가 해당합니다. 단, 신청기간 내에 반기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는 대상자가 아니며, 상반기분을 신청못하신 분들은 하반기분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1. 가구원 : 단독가구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330만 원 / 자녀장려금 1명당 80만 원

    2. 소득 :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 자녀 장려금 4,000만 원

    3. 재산 : 2022년 6월 1일 기준 재산합계액이 2.4억 원이어야 합니다. 단 부채는 제외합니다. 

     

     

     

     

    지급내용 및 신청기간

    2022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기한후 신청 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녀장려금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단, 지급 금액 10% 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 만 지급받게 됩니다. 장려금 심사는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된니다. 수령은 10월 말에서 다음 해 1월 말 사이에 지급합니다. 접수여부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 조회화면에서 가능합니다. 

     

    첨부서류 제출방법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자료와 실제 지급받은 소득이 일치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와 재산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칸에서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제출서류>

     

    1.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3.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4.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5.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6.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7.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8.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신청방법

    1. ARS 

     

    1. 처음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1544- 9944 > 주민등록번호 #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신청하시려면 1번 > 휴대전화번호 # > 계좌수령 1번 (은행코드 # > 본인명의 계좌번호 #) or 현금수령 2번

     

    2.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신청하시려면 1번 > 본인의 계좌번호와 계좌번호가 맞으면 1번

     

    2. 모바일 앱

     

    1. 삼성 > play 스토어 > 국세청 손택스 앱 다운 후 > 앱 실행 > 신청제출 > 기한 후 신청 클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2. 애플 > App Store > 국세청 손택스 앱 다운 > 앱 실행 > 신청제출 > 기한 후 신청 클릭 >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3. 홈택스 

    국세청홈택스 >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 기한 후 신청 > 간편신청하기 or 일반신청하기

     

    근로장려금 기한 내에 신청 못할 시에 신청하는 방법

     

     

    2023 근로, 자녀장려금 반기 신청요건 및 신청기간

    2023 근로, 자녀장려금 반기 신청요건 및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해 6월 말에 지급받습니다. 최대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 자녀장려금 자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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