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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망 연금 종류 3가지

by 유리짱 2023. 3. 6.

국민연금 사망 연금 종류는 3가지로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신청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청구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사망-연금-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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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연금 사망 연금 종류 3가지

    1.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유족연금 신청 바로가기

     

    급여 수준 (가입기간 / 연금액)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신청기간

     

    수급권 (받을 수 있는 권리) 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유족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

    신청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청구 가능하면 됩니다. 

     

    • 배우자 (사실혼배우자 포함)
    •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동순위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지만, 그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합니다.

     

    신청서류  

    신청서류 필수 서류 외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유족연금지급청구서

    2. 신분증

    3.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4.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없는 경우 사망에 관한 인우확인서 또는 사망 증명서 (등록사무관서 제출용)

    5. 장애발생, 사망 경위 신고서

    6. 수급권자 예금계좌 

     

    지급제한 

    아래 내용에 해당할 경우 지급제한됩니다. 

     

    1.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2.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제한

    3. 다른 법률에 의한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4.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지급제한

    5.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2.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반환일시금 신청 바로가기

     

    수급요건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급여 수준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받게 됩니다. 반환일시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연령도달 등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청구기한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면 된다.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청구방법

    수급자가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직접 방문하지 못할 경우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총 납부 보험료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화 및 팩스 청구 가능)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60세 도달 (지급연령도달) 사유인 경우 가능)

     

    신청서류

    <공통>

    1.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2. 신분증

    3. 수급권자 예금계좌

     

    <지급사유별 필수 서류>

    1. 사망에 의한 청구

    2. 국외이주

    3. 국적상실

     

    3.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였던 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 (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가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 제73조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부조적, 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시 '21.6.30 이후 사망하고, 지급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유족 범위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 /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방계혈족 순위 중 최우선순위자에게 지급

     

    사망일시금 신청 바로가기

     

    청구기한 및 청구방법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으며, 신청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필수서류>

    1.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2. 신분증 

    3.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기본증명서

    4.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5. 수급권자 예금통장 계좌

     

    <해당 시 필요한 서류>

    1.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추가

    2. 수급권자가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인 경우

    3.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서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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