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 자녀장려금 반기 신청요건 및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해 6월 말에 지급받습니다. 최대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80만 원을 받습니다.
목차
2023 근로, 자녀 장려금
대상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재산·가구원·소득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자, 자활근로자, 작년 소득이 5만원 이상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재산요건과 가구요건이 동일하며, 소득요건은 차등 적용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8세 미만이 있는 경우 지급합니다. 한가정의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매·형제 같은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 보지 않으므로 조건에 해당된다면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가구원은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눠지게 됩니다. '23년 3월 반기신청 시에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일로 판단하며, '23년 6월 정산 시에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2. 홑벌이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이면서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 장애인의 경우 연령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18세 이상 자녀가 독립했을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되 부양자녀로 인정되지 않는다.
3. 맞벌이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의 합계액)
4. 동일세대의 가구원 범위
- 배우자
-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부양자녀
소득
2022년 반기 신청시 소득요건은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추정소득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아래의 총소득 (세전 연소득)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점에는 '22년 소득이 확정된 않았으므로, 위 두 소득을 우선 판단합니다. 추후 2023년 6월 정산 지급 시에는 2022년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재판정하게 됩니다.
- 단독 가구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 자녀 장려금 : 4,000만 원
총소득금액 (연간 총소득 계산방법)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자녀와 직계존속 등 다른 가구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아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비과세소득 제외.
1. 근로 (총 급여액)
2. 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3.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4. 이자, 배당, 연금 (총수입금액)
5.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총 급여액 등 (거주자 +배우자)
재산
반기 신청은 2021년 6월 1일 기준 총재산으로 산출하며, 정산 시에는 2022년 6월 1일 총재산을 비교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요건 판단 시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단,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최대 지급액
1. 단독가구 : 165만 원
2. 홑벌이 : 285만 원
3. 맞벌이 : 330만 원
4. 자녀장려금 : 자녀 1명당 80만 원
감액사유
1.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 장려금 50% 차감
2. 국세 체납액 있음 : 지급액 30% 한도로 체납충당
3.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4. 기한 후 신청 ( 매년 6.1~ 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신청기간
신청방법은 반기신청 (상, 하반기), 정기 신청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에 해당될 경우만, 반기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은 정기 신청 때 신청하셔야 합니다. 작년 상반기에 신청하셨으면 하반기는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단, 상반기에 신청 안 하신 분들만 정기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신청 시 신청한 것으로 보아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상반기 반기신청 : 1월 ~ 6월 근로소득을 9월에 신청하여 12월 말에 지급받는다.
신청기간 : 9월 1일부터 ~ 9월 15일까지
2. 하반기 반기신청 : 7월 ~ 12월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3월에 신청하여 6월 말에 100% 지급받는다. (상반기 분 제외 금액)
신청기간 : 3월 1일부터 ~ 3월 15일까지
3. 정기신청 : 작년 연 소득을 5월에 신청하여 8월 말에 100% 지급받는다.
신청기간 : 5월 1일부터 ~ 5월 31일까지
4. 신청 기간 후 신청 : 6월 1일부터 ~ 11월 30일 (10% 감면된 금액)
반기신청은 신청기한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며,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
1. 2022.12.31일 기준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손해사정인업, 건축사업 등)
4. 기타 소득이 발생하는 자
5. 재산 소득이 2.4억 원을 초과하는 자
6. 소득이 없는 자
신청방법은 아래 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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