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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각종정보

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by 유리짱 2023. 2. 13.

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조건은 재산 2.4억 원, 소득기준은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자녀 가구 4,000만 원이면서 전년 소득 5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갖춰져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조건이 확대되었다
신청

2023년부터 재산기준이 확대되면서 지원대상과 지급금액이 확대가 되었는데요.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대상자 

'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재산 요건과 가구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시키며, 소득요건은 다르게 적용합니다. 재산요건은 2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완화되며, 가구별 최대 10% 수준 인상됩니다. 장려금의 50% 차감 기준 재산도 1억 4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소득기준은 가구별 세전 연 소득으로 단독 가구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이며, 자녀 장려금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4,000만 원 미만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는 신청 대상 제외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150만 원 > 165만 원 인상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260만 원 > 285만 원 인상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300만 원 > 330만 원 인상
  • 자녀장려금 : 자녀 1명당 70만 원에서 가구 구분 없이 10만 원 인상된  80만 원 (자녀 1명당)씩 지급 

 

근로, 자녀 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 지급액이 10% 인상됐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자영업자, 종교인은 이번 3월 반기 신청은 대상자가 아니며, 5월에 정기신청 해야 합니다.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과 같으며, 연간 소득에 각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계산하고 소득 기준에 적용하면 됩니다. 또한 도매업의 경우 연간 소득이 1억 원이 넘더라도 조정류 20%를 적용해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서의 연 소득은 2,000만 원으로 장려금 수급 자격이 충족됩니다.

 

자영업자 업종별로 조정률은 다 다르다
업종별 조정률

2. 신청방식

근로소득자의 신청기한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은 신청기한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아래 표를 살펴보면 작년 '22년 9월 하반기 신청분은 12월 말에 산정액의 35% 지급을 받았는데요. 단, 작년 '22년 9월에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올해 '23년 3월에 신청 시 6월에 100%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6월에 정산됩니다. 자녀 장려금의 경우 저소득 가구의 18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동 신청됩니다.

 

근로장려금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어서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 전년도 하반기 소득분 : 신청기간 3월 1일~ 15일 / 지급시기 6월 말 / 지급액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전년도 귀속분 정산 (정기분 신청) : 신청기간은 5월 / 지급시기 9월 말 / 지급액 (추가지급 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
  • 올해 상반기 소득분 : 신청기간 9월 1일 ~ 15일 / 지급시기 12월 말 / 지급액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3.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의 '국민비서' 알림)

 

  • 카카오톡 채팅 창에서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홈텍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 장려금' 클릭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QR 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 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읍답) 전화 : 1544 - 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사회적 취약계층) 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신청 완료되는 자동신청 최초 도입한다. 향후에는 자동신청 대상자를 모든 수급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근로, 자녀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가 모든 수급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자동신청 제도

 

2023년 근로, 자녀 장려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4. 지원 확대

대부분 일정 소득 이하의 상대적인 저소득층만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이 확대되면서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정부에 따르면 올해 추가 수급자는 70만 가구로 1.1조 원 지급이 예상되며, 총 569만 가구, 6.1조 원가량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제 주변 친구의 정보의 의하면 처음에는 대상자에 해당이 안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근로했던 증빙 서류와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떼서 다시 신청했더니 장려금을 수령을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근로를 하고 위의 조건에도 해당이 되는데도 신청 대상자에 해당이 안 된다고 나올 때는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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