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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각종정보

2023 민간지역난방 취약계층 지역난방비 신청자격, 방법 총정리

by 유리짱 2023. 4. 21.

2023 민간지역난방 취약계층 지역난방비 신청은 최대 59만 2천 원을 지원합니다. 단, 에너지바우처 사용금액을 제외한 2개월간 난방비를 지원하며, 현금 지원으로 이뤄집니다. 신청은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역 내 사회복지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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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3 민간지역난방 취약계층 지역난방비 지원사업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민간 지역난방공급사 공급권역 내 거주하는 세대가 대상자입니다. 

     

    • 단, 거주지의 지원대상 확인을 위해 지원 신청 가능한 사회복지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복지관 정보는 아래 파일에 나와있으니 다운로드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민간지역난방공급_지역별_사회복지관.xlsx
    0.02MB

    지원내용

     

    '23년 1월 ~ '23년 2월 난방비를 최대 59만 2천원 내에서 지원합니다. 단, 지원기간 2개월간의 에너지바우처 사용금액을 제외한 2개월간 난방비를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신청인 본인 계좌로 현금 지원으로 이뤄집니다.

     

    • 주민등록상 지원기간 ('23년 1월 ~ '23년 2월) 동안 실제 거주한 분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내 전출입 세대의 경우, 해당월의 1/2 이상 거주하신 경우에만 해당월의 난방비를 지급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및 지원급액 확인 바로가기

     

    신청기간 

    서류 접수기간은 2023년 4월 10일 (월) ~ 5월 31일 (수) 까지 이며,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결과공고 (4월 중 신청자) : 5월 10일 (수)

    2. 지원금 지급 (4월 중 신청자) : 5월 15일 (월)

    3. 결과공고 (5월 중 신청자) : 6월 9일 (금) : '직접 신청한 사회복지관'에서 확인 가능

    4. 지원금 지급 (5월 중 신청자) : 6월 15일 (목)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지원 대상을 확인한 자는 아래 사전 구비서류를 각 1부씩 준비해 사회복지관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방문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1. '23년 2월 ~ 3월 관리비 고지서 : 발급처 : 관리사무소 '난방비 확인용'

    2. 수급자 또는 차상위 증명서

    3.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4. 가족관계증명서 

    5. 통장사본

    6.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사회복지관에 비치)

     

    수급자 또는 차상위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민간지역난방공급_지역별_사회복지관.xlsx
    0.02MB

     

    주의사항 

    1.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에너지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체별도 지원합니다.

    2. 에너지바우처 차감되고 더 낸 금액이 있을 경우 지원합니다.

    3. 기본난방비, 공동난방비를 자부담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4. 반드시 해당지역의 사회복지관을 확인한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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