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시 우먼업 구직지원금은 서울시에 거주 중이면서 만 39세 ~ 49세인 미취업 여성으로 1인당 최대 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4월 3일부터 2,500명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여성개발인력개발기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목차
2023 서울시 우먼업 구직지원금
대상자
만 30~ 만 49세 서울시 거주 중인 미취업·미창업 여성으로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미취업자 : 고용보험미가입자
-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 인 단기근로자 : 사업자명, 근로자명, 날인 포함 된 증빙자류 제출 시 인정
- 미창업자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휴업증명서 등 제출 인정 가능)
지원내용
서울시 우먼업 구직지원금 사업은 생애 1회만 지원하며, 크게 구직지원금, 인턴십,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합니다.
- 구직지원금은 구직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을 3개월 간 지급합니다. 1인 최대 90만 원 (단, 취업창업성공금 포함)
- 우먼업 인턴십은 100명에게 3개월 간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4대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별도로 모집 및 선발하여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4.10~)
- 고용장려금의 경우 신청자가 아닌 기업체에게 3개월 간 월 10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단,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시)
1. 취업창업성공금 : 30만 원 ( 구직지원금 지원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2. 구직활동지원 : 27개 서울시 여성인력갭라기관 연계 맞춤형 구직활동지원 (상담, 코칭, 미래일자리직업교육, 일자리매칭데이 등), 최대 6개월까지 취창업 정보제공, 알선 등 사후 관리
3. 돌봄정보제공 : 구직활동 기간 중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 기관 및 프로그램 연계
- 구직지원금 대상자가 수급기간 중 채용면접 시 돌봄서비스 신청 : 사후정산을 통해 지원
신청기간
2023년 4월 3일 (월) 09:00 ~ 2,500명 마감 시까지
신청방법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 방문 또는 이메일 (swup@seoulwomen.or.kr) 제출하면 됩니다.
- 5월 중 온라인 신청페이지 오픈 예정
- 아래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 링크에서 희망기관 1개를 선택 해, 아래 신청서류를 다운로드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류
1. 신청서 (구직활동계획 포함)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가 아님) 각 1부
- 가구원에 포함된 모두의 건강보험자격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 및 첨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 구성원 모두 동의 필요
5. 필요시 추가증빙서류 1부
- 주민등록 상 세대가 다른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양자의 가구원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필요
선정방법
1단계 : 서류검토 (위에서 살펴본 자격조건 3가지 모두 충족 시 통과)
2단계 : 구직활동 계획평가 ( 75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미작성 또는 본인 소개와 관계없는 내용 작성 시 항목별 0점)
- 이력서 (자기소개 포함) 제출 시, 25점
- 지원동기 및 목적, 35점
- 구직활동계획, 40점
지원금 지급
지급 대상 확정 및 통보는 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 이뤄지며, 확정 통보 후 15일 이내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 신한카드 모바일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신한은행 계좌 미 보유자는 개설해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까지 신청 접수 기준으로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구직지원금
취창업 성공금 지급
구직지원금 수급 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1회에 한하여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취업 기준 : 주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일자리 취업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 창업 기준 : 사업자등록 시 창업으로 간주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기준)
지원금 지급 종료
- 지원금 지급 중 취, 창업 성공 또는 지급 기간 3개월이 만료될 경우 지원금 지급 종료
- 지급종료 시점 : 취업 또는 창업이 발생한 다음 달부터 미지급
지원금 지급 중단
- 취업여부, 거주지 변동, 가구원 변동, 소득변동 등의 사유 발생 시 지급 중단
주의사항
1. 유사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외. 단, 유사·중복사업 참여 종료 후 3개월 경과 시 참여가능
- 실업급여 및 생계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청년수당, 생계·의료·교육·주거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2. 본 사업 참여자격 (나이, 거주, 미취창업, 중위소득) 미충족자
3. 신청서 작성 시, 주민등록상 성명, 거주지 주소, 이메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정보 정확히 입력
4.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은 사업참여 종료 시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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