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며, 기업체 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이메일, 전화, 팩스, 우편 중 선택하여 각 자치구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4월 3일부터 상시접수입니다.
목차
2023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대상자
대상자는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입니다.
지원내용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며, 기업체 당 최대 10명까지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3년 4월 3일 (월) ~ 상시접수입니다. 토, 일 공휴일의 경우 신청은 이메일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현장, 이메일, Fax, 우편,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 접수장소는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제외 업종
비영리단체, 1인 자영업자 등 지원제외 대상자는 아래와 같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비영리단체
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3. 1인 자영업자
4.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5.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안정)
신청조건 및 지급조건
신청은 고용보험 가입 기준으로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신청 후 추가로 3개월 더 고용유지가 돼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즉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간 고용유지가 되야합니다.
-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신청서류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3. 위임장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4.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5. 사업주 (기업체) 통장사본 : 위임 시 가족 허용
증빙서류
1. 신규채용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발급처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털서비스 ('23년 1월 이후 채용건)
2.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발급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야 함)
3. 비영리, 공공기관, 제외업종 : 사업자등록증
- 발급처 :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업종, 업태 확인)
4.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 업종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 업종 영업 사실 등
- 발급처 : 국세청 홈택스 (주된 업종 선정)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1. 제외업종, 주된 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제출)
- 발급처 : 국세청 홈택스 (주된 업종 선정) /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는 위의 "신청서류" 에서 파일 다운로드
2. 위임자 : 위임장
- 발급처 : 위의 신청서류 파일에서 다운로드
3. 가족관계 (위임 시) :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처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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