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은 만 19세 ~ 39세 서울시에 거주 중인 청년이 대상이며 대출금리 2%로 최대 7천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상시접수이며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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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3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대상자
서울에 거주중인 만 19세 ~ 39세 청년이 소득, 재산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1. 소득 :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 근로청년 : 현재 근로 중인 자
- 취업준비생 등 : 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365일)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2. 재산 : 무주택 세대주
지원 가능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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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이면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세, 보증부 월세계약일 때 지원합니다.
1. 주택
2. 주거용 오피스텔
3. 노인복지주택
지원내용
1.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2. 융자최대한도 : 최대 7,000만 원 (임차보증금 90% 이내)
3. 서울시 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2.0 %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 최저 연 1.0%
4.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
5.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
- (기존) '22.3.31 까지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 (변경) '22.4.1 이후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 (최대 2년)까지 이자지원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 2년
- 횟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신청방법
신청은 상시접수이며,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불가하니 참고해야합니다.
신청서류
모든 파일은 보안해제, 압축해제 후 첨부해야 하며,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되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된 서류로 첨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주민등록번호 표시와 관계없이 첨부 가능합니다.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하실 때는 위의 서류들을 다 발급받으셔야 하며, 은행 대출 시에는 아래 파일 안에 있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니 다운로드하여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소득금액증명원 or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 발급 바로가기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신청자가 접수를 하면 서울시에서 3일 내외로 심사가 완료됩니다. 그 후 신청자는 본인의 대출가능 여부와 지원가능주택 등을 확인한 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대출 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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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언제 대출을 실행해야 할까?
신청시기를 잘 살펴보고 신청해야 낭패를 당하지 않으니 잘 확인해봐야 합니다.
- 신청은 신규 신청과 기존의 주택 계약을 갱신할 때로 나누어집니다.
- 단, 보증금 선지급, 대환 등의 경우 대출신청의 기간 변동이 가능합니다. (요건 충족 시)
1. 신규 계약일 경우 : 입주예정일 3개월 전에 서울시 추천심사를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은행 대출심사 신청은 잔금일 (계약시작일) 1개월 전부터 ~ 잔금일 (계약시작일) 2주 전까지 해주면 됩니다.
2. 갱신 (변경 또는 연장) 일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변경 / 연장계약) 시작일 3개월 전부터 신청을 완료해야하며, 은행 대출심사 신청은 시작일 1개월 전부터 ~ 시작일 2주전까지 해주면 됩니다.
지원불가
1. 주거급여대상자와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자 (또는 신청예정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2.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무자택 자여야 합니다.
3. 건축물대장 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 지자체, 공기업 (LH공사, SH공사) /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 민간임대주택유형만 지원 가능
4. 대출기간 중 서울특별시 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5.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상, 임대차 계약 종료 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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