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거래금액 2억 원 이하인 만 19세~39세 청년 가구 가 대상입니다. 신청 접수는 5월 초부터 시작하며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목차
2023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23년부터 변경된 기준안
지난해 처음 시행한 위 정책은 신청자격의 기준이 높아 5201명이 신청했음에도 1915명이 탈락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수용해 올해 ('23년) 부터는 다음과 같이 변경 기준안을 적용합니다.
1. 기준 중위소득 120% 에서 150% 이하로 완화
2. 임차보증금과 월세기준을 거래금액으로 변경
- 거래금액은 보증금과 월세의 100배를 합한 금액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산정 기준으로도 사용됩니다.
- 기존 거주기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에서 거래금액 2억원 (임차보증금 +월세 x 100) 이하로 상향 조정
대상자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 ~ 39세 청년 가구가 대상입니다. 단,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 이하 ( 1인가구 기준 : 월소득 311만 원 이하)
2. 가구원 : 청년가구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있는 경우도 가능
3. 거주기준 : 거래금액 2억원 (임차보증금 + 월세 x 100) 이하
4. 재산기준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지원내용
생애 1회 이사비 최대 40만 원 한도를 지원하며, 연간 5,000명에게 지원합니다. 지급은 개인별 계좌로 입금됩니다.
- 이사비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 중개보수 등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최대 40만 원 지원 (개인용달 가능)
- 단, 청소비는 제외합니다.
신청방법
2023년 5월 초로 예상되며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신청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이뤄집니다.
신청서류
서류는 아래 필수서류 모두 필요하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서류는 원본 파일 또는 스캔을 하여 가급적 PDF로 저장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1.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합니다.
2.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1.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 아닙니다.
3. 부모, 형제·자매,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4.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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