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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정보통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신청내용 및 신청방법

by 유리짱 2023. 4. 1.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만 19세에서 만 34세 무주택 자인 청년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보증금 최대 3,500만 원, 월세금 최대 12,00만 원을 최대 10년 5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또는 직접 은행에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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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1. 대상자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1. 본인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2.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3. 무주택 단독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4. 세대주, 세대원 전원 무주택 자

     

    2. 지원내용

    대출한도는 보증금 최대 3,500만 원 이내 / 월세금을 최대 12,00만 원 (월 50만 원 이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실행 시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의 차이가 있습니다.

     

    1. 신규 계약 :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 (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 (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2. 갱신 계약 :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 원 한도 이내

     

    • 대출금리 : 보증금 연 1.3% / 월세금 연 0% (20만 원 한도), 단, 20만 원 초과 시 1.0% 
    • 대출기간 : 최대 25개월로 4회 연장가능하며,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 가능
    • 상환 방식 : 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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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상주택

    보증부 대출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은 60㎡ 이하 주택이면서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보증금 5천만 원, 월세금 7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4.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신청은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또는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

     

    5. 신청서류 

    1.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2.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 소득확인 :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등 (홈텍스 발급)

    5.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 (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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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용절차 

    1.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기본정보 확인

    2. 대출신청 : 온라인, 오프라인 선택 후 신청

    3. 자산심사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휴대폰번호로 문자 결과 발송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수탁은행) :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6. 대출승인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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