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만 19세에서 만 34세 무주택 자인 청년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보증금 최대 3,500만 원, 월세금 최대 12,00만 원을 최대 10년 5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또는 직접 은행에 방문하면 됩니다.
목차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1. 대상자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1. 본인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2.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3. 무주택 단독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4. 세대주, 세대원 전원 무주택 자
2. 지원내용
대출한도는 보증금 최대 3,500만 원 이내 / 월세금을 최대 12,00만 원 (월 50만 원 이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실행 시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의 차이가 있습니다.
1. 신규 계약 :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 (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 (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2. 갱신 계약 :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 원 한도 이내
- 대출금리 : 보증금 연 1.3% / 월세금 연 0% (20만 원 한도), 단, 20만 원 초과 시 1.0%
- 대출기간 : 최대 25개월로 4회 연장가능하며,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 가능
- 상환 방식 : 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3. 대상주택
보증부 대출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은 60㎡ 이하 주택이면서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보증금 5천만 원, 월세금 7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4.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신청은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또는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
5. 신청서류
1.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2.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 소득확인 :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등 (홈텍스 발급)
5.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 (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6. 이용절차
1.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기본정보 확인
2. 대출신청 : 온라인, 오프라인 선택 후 신청
3. 자산심사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휴대폰번호로 문자 결과 발송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수탁은행) :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6. 대출승인 및 실행
'투자 > 부동산정보통'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LH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0) | 2023.04.05 |
---|---|
LH 청약 바로가기 (0) | 2023.04.05 |
주담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0) | 2023.03.10 |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조건 (0) | 2023.01.29 |
보금자리론 신청바로하기 (0) | 2023.01.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