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LH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신청은 4월 3일부터 이뤄지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신청마감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 19세~ 39세 청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목차
2023 LH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신청자격
대상자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이며, 신혼부부는 유형이 2개로 나눠집니다.
1. 청년 : 만 19세 ~ 39세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졸업, 중퇴한 후 2년 이내)
2. 신혼부부
- 신혼부부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
- 신혼부부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 혼인가구
신청기간
매입임대 신청기간은 4월 3일부터 시작되며, 각 지역별로 신청기간이 상이하니 공고문을 참고하면 됩니다.
공급 내용
2023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총 4416가구이며, 청년 2022호, 신혼부부 2394호입니다.
- 서울, 경기, 인천 등 입주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서 2395호, 그 외 지역에서는 2021호가 공급됩니다.
청년 순위별 자격요건
- 1순위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총족하는 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원 내용
각 순위별로 지원 자격이 다르니 확인해봐야합니다. 청년층에게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 옵션이 있습니다. 더불어 입주 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1순위 : 보증금 100만 원, 임대로 시중시세 40% 임대 가능
- 2,3 순위 : 보증금 200만 원, 임대료 시중시세 30% 임대 가능
신혼부부 자격 요건
유형 1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유형 2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유형 1과 다르게 신혼부부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청약이 가능
지원 내용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기본 임대조건의 80% 를 보증금으로, 20% 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바꾸면 매월 임대료를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유형 1 :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한다. 최장 20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 유형 2 :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 로 공급한다. 최장 6년 거주 (단,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
신청방법
LH 청약센터에서 입주신청과 입주자격조회를 마치면 개별적으로 대상자 발표가 이뤄집니다. LH는 5월 중순 당첨자를 발표하고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 등 입주 자격 검증과 계약 체결을 거쳐 6월 이후 입주를 시작합니다.
매입임대주택 Q&A
1. 청년
2.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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