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투자/각종정보

2023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지원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by 유리짱 2023. 4. 1.

2023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4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이뤄집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쪽방, 고시원,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상자이며, 하나, 국민, 우리, 신한은행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지원 대출 바로가기

 

목차

    2023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지원 사업

    1. 대상자

    현재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비정상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거주요건뿐만 아니라 소득 및 자산의 요건이 맞아야합니다. 

     

    1. 비정상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 쪽방, 고시원, 지하층,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및 움막, PC방, 만화방 등

    2. 세대주,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3. 총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 (본인, 부부합산)

    4. 자산 3.61억 원인 자

     

    2. 대상주택조건 및 지원내용

    대상주택 조건은 임차보증금 2억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여야 합니다. 단 1인가구일 경우 60㎡ 이하여야 합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금을 무이자로 최장 10년 지원하며, 이주비 지원도 같이 이뤄집니다. 

     

    1. 대출한도 및 금리 

    • 민간임대주택 이주 시 5천만 원 보증금 무이자 지원
    • 2년 만기 일시상환 (2년 단위, 4회 연장, 최장 10년)

     

    2. 이주비 지원

    • 이주비가 확정된 사람에게는 생필품 및 이주비 등의 40만 원 실비 지원
    •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의 서류들을 지참해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

    3.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대출을 실행하려면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고, 아래 나머지 서류들을 함께 준비해 취급 은행에 방문 후 접수하면 됩니다. 그 후 HUG에서 사전자선심사와 사후자산심사를 나누어 심사하면 은행에서 필요서류 심사 및 소득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합니다. 

     

    1.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2. 주민등록등본

    3. 임대차계약서

    4.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5. 기타 대출 관계 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등)

     

    자산심사 바로가기

    4. 신청기간

    올해 총 5천호에 대해서 접수하며, 신청기간은 4월 10일부터 기금 소진 시까지 지원합니다. 

    • 취급은행 :  우리, 국민, NH 농협, 신한, 하나은행
    • 단, 하나은행 지점 5월 1일부터 접수 가능

     

    5. 유의사항

    1. 접수는 대면접수만 가능합니다. 

    2. 사전자산심사 결과 적격 시 대출이 실행되며, 사회 자산심사결과 부적격으로 확정되면 가산금리 (0.1% p or 2.0% p) 부과와 대출 기간연장 등이 불가합니다. 

    3. 기금 중복대출 불가합니다.

    4. 그 외는 기금 버팀목 전세대출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6. 계획

    오늘 알아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민간임대 지원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 이주 시에도 50만 원 무이자로 지원해 주며, 이주비 40만 원도 같이 지원합니다. 대출 상환기간은 2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9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더불어 주거취약계층에게는 공공임대도 우선공급한다고 하니 오늘 내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신청 바로가기

     

     

     

    2023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2023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만 19세에서 34세인 청년에게 '22년 8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

    yuris21.tistory.com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안녕하세요 유리짱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 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를 10월 4

    yuris21.tistory.com

     

     

    반지하 이주 시 월20만원 지급

    올 한 해 서울에 비가 많이 와 서울의 몇 지역들이 침수되고, 반지하는 물에 잠기는 일들이 발생되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기존 반지하에서 거주하던 거주민의

    yuris21.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