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만 19세에서 34세인 청년에게 '22년 8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목차
2023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1. 대상자
대상자는 연령조건과 거주요건, 소득 및 재산요건에 맞아야 위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의 경우,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조건 : 만 19세 ~ 34세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2. 거주요건 :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내인 청년
3. 소득 및 재산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2. 소득 및 재산요건
가구의 포함 기준은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단,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 모 또는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만 30세 여부는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
- 청년가구 : 1인가구 기준 1,246,800 원 ('23년 기준)
- 원가구 : 2인가구 345만 원 / 3인가구 443만 원 / 4인가구 540만 원 ('23년 기준)
3. 제외대상
아래 5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포함되면 제외 대상자입니다. 단,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합니다.
1. 주택 소유자
2.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3. 공공임대주택 거주
4.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5.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4.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달에 최대 20만 원씩 총 12개월간 지원해 줍니다. 단,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됩니다.
- 월세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의 경우에도 중지
- 단,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사업 시행 기간 내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5.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방법은 2가지로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앱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가능합니다. 지급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되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신청 기간 : 2022년 8월 22일 (월)부터 1년간
지급 기간 :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6. 모의고사
오늘 살펴본 월세 지원이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고 싶다면, 마이홈포털에서 모의고사로 확인 가능합니다. 입력란에는 생년월일, 부모와 거주여부, 혼인상태, 재산 및 소득 등을 입력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 마이홈포털 > 상단 "자가진단 클릭" > "청년 월세지원" 클릭 > 정보 입력 후 결과 보기
7. 중복 지원여부
현재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는 청년월세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지 못합니다. 다만,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이 20만 원보다 적은 경우,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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