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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각종정보

2023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조건

by 유리짱 2023. 2. 4.

2023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만 24세 경기도 청년이라면 소득과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기본소득제도입니다.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 기본소득 신청하는 방법
청년 기본소득

    목차

      2023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대상자

      거주지를 경기도에 둔 만 24세 청년이 대상자이며, 아래와 같은 자격에 충족해야합니다. 

       

      • 거주요건 : 최근 3년 이상 경기도를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 소득, 취업요건 : 상관없음.

      지원내용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받으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최대 4분기)

       

      • 1분기 '98.1.2 ~'99.1.1 / 신청기간은 3월 2일부터 한달, 4월에 지급 개시
      • 2분기 '98.4.2~'99.4.1 / 신청기간은 6월 2일부터 한달, 7월에 지급 개시
      • 3분기 '98.7.2~ '99.7.1 / 신청기간 9월 1일부터 한달, 10월에 지급 개시
      • 4분기 '98.10.2 ~'99.10.1 / 신청기간 10월 2일부터 한 달, 12월에 지급 개시

       

       

      지급방법

      청년 기본소득은 주민등록초본 상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로 지급합니다.

       

      1. 경기도 31곳 중 성남시는 카드 또는 모바일로 지급하며, 시흥·김포는 모바일, 그 외 시·군은 카드로 지급합니다.

      2. 지역화폐 사용지역은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 군 내에서 사용 원칙이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 제외) 

       

      각 지역별 지급방법

      성남

      • 성남은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에 별도 지역화폐 신청이 필요하며, 모바일 경우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 ('지역상품권 chak') 후 회원가입을 한다.
      • 반면 전자카드는 신한카드콜센터(1544-7000)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청년배당' 검색 후 성남사랑카드를 발급받는다.
      • 성남시 콜센터 1577-3100 혹은 주민센터로 문의

      시흥

      • 시흥은 모바일로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지역사랑 chak') 후 회원가입 / 한국조폐공사 콜센터 1577-4321, 김포는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별개로 '김포페이' 발급이 지급일 5일 전까지 필요하다.
      • 지역화폐 신청자 명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앱 설치 ('김포페이') 후 회원가입 및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는다.
      • 김포페이 문의 1811-6020

      그 외 28개 시, 군

      • 그 외 28개 시,군은 본인명의 휴대전화 모바일 어플 '경기지역화폐' 설치 후 지역화폐 카드를 발급받아 등록하면 된다.
      • 휴대전화 미보유시 PC 인터넷 회원가입 후 카드를 등록한다.

       

       

       

      신청방법

      신청은 경기도청년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단 대리 신청 시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기존에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들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청확인 방법은 홈페이지 '신청현황'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정보수정 방법도 동일하게 로그인 후 신청현황 신청서 하단에 보완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2023 경기도 기본소득 신청 바로가기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신청서를 작성할 때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며, 지난 분기에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지난 분기에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1. 신청서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3. 주민등록초본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4.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2023 경기도 기본소득 분기 확인 바로가기

      주의사항

      1.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수급자증명서는 반드시 제출)

      2. 제출서류는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사항이 담긴 주민등록초본 1부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이다.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3. '23년 각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은 아래와 같으며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다. (시, 군별 상이)

      4. 자동신청에 동의했는데, 주소 또는 휴대폰번호가 바뀐 경우 신규 신청할 필요 없이 신청분기 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면 된다. 단 관할 시, 군이 변경되었을 경우 초본(산정일 기준)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신청순서

      오늘은 경기도에 청년에게 지원해 주는 기본소득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나이의 제한은 있지만 소득과 취업여부 등을 보지 않고 지급한다는 게 청년들의 부담감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방법은 현금이 아닌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되니 지역화폐 등록을 한 다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신청하는 경기도 지원정책
      청년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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