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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정보통

청년 이사비 지원

by 유리짱 2022. 9. 16.

 

안녕하세요

유리짱입니다 :)

 

 

오늘은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명 : 2022년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39세 ( 1982년생~2003년생 청년)

청년 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1982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출생한 청년 모두 신청 가능)

 

 

주민등록등본상 '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 (부모 등)' 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 X,

부모,형제,자매,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신청불가 X )

 

 

* 지원 규모 

: 약 5000명 이상 ( 이사비 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

 

* 지원 내용

: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최대 40만원 지원 ( 청소비는 제외한다.)

ex) 이사비용 총 30만원 소요 → 30만원 지원

ex) 이사비용 총 60만원 소요 → 4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2022년 9월 6일(화) 09:00 ~ 2022년 9월 26일(월) 18:00

 

* 선정방법

: 심사결과 ' 적격자 ' 의 이사비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우선 선정 후 소득수준 낮은 순으로 선정.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 주거취약계층 : 최저주거기준 면적 미달자 (1인가구 기준 면적 14㎡),

옥탑방, (반)지하, 고시원 거주자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 소득 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12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22년 8월분)이

‘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2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 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거주기준

 

- 전월세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거주지 : 주택 및 비주택 (고시원 등) 모두 가능하다.

( 전세 거주자 등 월세액이 없어도 신청 가능/ 월세 거주자 등 보증금 없어도 신청 가능)

★ → 단, 월세 4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55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전월세 환산율 3.75% 적용.)

 

- 최대 지원가능 월세액

: 보증금 320만원 미만이면서 월세 55만원

( 보증금 월세 환산액 = 보증금 X 3.75 % / 12개월 ( 천원단위 절사) )

 

ex)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5만원의 경우 총 54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9만원 ( 3천만원 X 3.75% / 12개월)+월세 45만원

= 총 월세 54만원

 

ex)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8만원의 경우 총 57만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9만원 (3천만원 X 3.75% / 12개월) +월세 48만원

= 총 월세 57만원.

 

* 재산기준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신청제외 대상자 X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사람.

- 주택 소유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이사비(운반비, 포장비 등)지원을 받은 사람

( 즉 중복지원 X )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

(단, 생계∙의료 ∙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오늘은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서울시에서만 지원하는 사업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많아져서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과 동거인이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거주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지원에 폭이 더 넓어진거 같습니다.

신청기간 마감이 다가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08.05 - [투자/부동산정보통] -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유리짱입니다 :) 오늘은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란? :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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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도 마감이 다가오니 같이 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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