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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정보통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by 유리짱 2022. 10. 3.

 

안녕하세요

유리짱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 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를 10월 4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년은 최대 2억원, 신혼부부는 최대 3억원.

더불어 금리도 낮춰서 부담을 완화.

같이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

 

: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천 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것을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기존 (보증금1억원이하주택 → 7천만원까지 대출 지원)

개선 (보증금3억원이하주택 → 2억원까지 대출 지원)

 

 

◎ 신혼부부

 

: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한도 수도권 2억원, 지방1억 6천만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인상하고,

대출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 아래 표를 보면 더 이해가 쉽다.

 

출처 - 국토부

 

◎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 새롭게 도입.

 

: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도입된다.

 

*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한도는 1.5억, 신혼부부는 2.7억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 그동안 결혼 전에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해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BUT , 10월 4일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통하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곧바로 신청할 수 있어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0.2%p의 금리우대 혜택도 추가로 받게 된다.

 

★ 아울러, 최근 급등하는 금리로 인한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이용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10월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

금리변동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고, 현재의 원리금 상환방식을 중도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변동금리에서 → 고정금리로 변경 허용)

 

 

* 현재는 대출신청 시 상환방식

 

1. 원리금균등

2. 원금균등

3. 체증식

 

선택 후 만기 시까지 유지.

 

- ex) 1억 대출 시(잔여만기 10년, 금리 3%) 상환방식에 따라

원금균등(1.10백만원) > 원리금균등 (0.95백만원) > 체증상환(0.28백만원) 순으로

월 지출액 감소(초기 6개월 평균)

 

 

* 같이보면 도움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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