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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방법 및 자격 조건

by 유리짱 2023. 6. 28.

2023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서울시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중 하나로 시간이 부족한 양육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지원은 총 6회로 이뤄지며, 신청은 '23년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서울형 가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2023-서울시-가사서비스-지원-사업
가사서비스

 

2023-신설된-가사서비스-지원사업
가사서비스-대상자-조회

 

목차

    2023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방법 및 자격 조건

    신청방법

    온라인 패밀리서울 또는 서울형가사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23년 6월 27일 (화) 오전 10시 ~ 7월 6일까지 오후 23:59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기간 : '23년 6월 27일 (화) ~ 7월 6일 (목)
    • 신청결과 통보 : '23년 7월 중 개별 문자 통보 예정
    • 바우처 사용기간 : 1회차 서비스 일로부터 '23년 11월 30일 (목)까지

    대상자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입니다. 단,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임산부 가구 :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2. 맞벌이 가구 :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3. 다자녀 가구 :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 (만 18세 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 / 2004년 6월 20일 출생자부터 해당

     

    2023 서울시 가사서비스 소득기준표.pdf
    0.22MB

     

    지원내용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를 1가구당 총 6회 무료로 지원하며 (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약 13,000 가구에게 지원되며, 가족 돌봄공백 발생 가구의 경우 우선지원됩니다. 

     

    • 가사서비스 종류 : 거주하는 방 (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
    • 우선지원 :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가족돌봄 공백 발생한 경우)
    • 요금 : 무료 (본인부담금 없음)
    • 안내사항 : 각 자치구별 상이

     

    서비스 절차

    1. 신청자는 온라인을 통해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한다.

    2. 각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이용자 자격심사를 진행한다.

    3. 이용자 선정이 완료되면, 각 거주 자치구 소관 권역별로 가사관리사를 매칭한다.

     

    각 권역별 문의처  운영업체 권역 자치구 전화번호
    1 (사)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1566 - 7390
    2 참사랑어머니회 마포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02 - 2473 - 0508
    3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1660 - 4766
    4 든든한 파출부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02 - 845 - 8797
    5 (주) 홈스토리 생활 대리주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02 - 6204 - 4811

     

    4. 총 6회 서비스 이용 후, 이용자는 만족도 조사에 임한다.

     

     

    신청서류 

    제출서류는 대상자별로 상이하며,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내 발급 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아래 서식과 표를 살펴보세요.

     

    가사서비스 신청서식.pdf
    0.84MB

     

    대상자별 신청서류  구비서류  비고
    임산부
    가구
    1. 임산부의 경우



    2.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1.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2. 임신사실 확인서 (병원진단서)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대체 가능
    위 서류는 3개월 내 발급 예외 
    3.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해당시 제출
    4.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 * 임산부 가구의 서류 동일   
    부부 모두 직장 가입자 아닌 경우 1.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
    2.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부부 모두 제출) 
    3. 근로 유형별 제출서류 
    서식 다운로드 하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혼합인 경우  1.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
    2.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만 제출)
    3.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 근로유형별 제출서류 제출 필
     
    다자녀 가구 
    ( 미성년 자녀 만 18세 이하,
    2명)
    1.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2.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해당 시 제출 
    3.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외 대상자 

    1.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

    3.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타 시도로 전출 가는 경우)

    4. 유사 서비스를 기 수혜 받은 경우 :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 등

    5. 서비스 영역이 아닌 것을 요구하는 등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안내사항

    1. 정리정돈, 취사, 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에서 제외됩니다. 

    2. 서비스 이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가구별 서비스 횟수는 이월되지 않고 모두 소멸됩니다. 

    3. 부득이하게 서비스 희망일 변경 시에는 각 권역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서울시-각-권역별-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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