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서울시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중 하나로 시간이 부족한 양육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지원은 총 6회로 이뤄지며, 신청은 '23년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서울형 가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목차
2023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방법 및 자격 조건
신청방법
온라인 패밀리서울 또는 서울형가사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23년 6월 27일 (화) 오전 10시 ~ 7월 6일까지 오후 23:59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기간 : '23년 6월 27일 (화) ~ 7월 6일 (목)
- 신청결과 통보 : '23년 7월 중 개별 문자 통보 예정
- 바우처 사용기간 : 1회차 서비스 일로부터 '23년 11월 30일 (목)까지
대상자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입니다. 단,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임산부 가구 :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2. 맞벌이 가구 :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3. 다자녀 가구 :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 (만 18세 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 / 2004년 6월 20일 출생자부터 해당
지원내용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를 1가구당 총 6회 무료로 지원하며 (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약 13,000 가구에게 지원되며, 가족 돌봄공백 발생 가구의 경우 우선지원됩니다.
- 가사서비스 종류 : 거주하는 방 (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
- 우선지원 :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가족돌봄 공백 발생한 경우)
- 요금 : 무료 (본인부담금 없음)
- 안내사항 : 각 자치구별 상이
서비스 절차
1. 신청자는 온라인을 통해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한다.
2. 각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이용자 자격심사를 진행한다.
3. 이용자 선정이 완료되면, 각 거주 자치구 소관 권역별로 가사관리사를 매칭한다.
각 권역별 문의처 | 운영업체 | 권역 자치구 | 전화번호 |
1 | (사) 한국가사노동자협회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
1566 - 7390 |
2 | 참사랑어머니회 | 마포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 02 - 2473 - 0508 |
3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 1660 - 4766 |
4 | 든든한 파출부 |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 02 - 845 - 8797 |
5 | (주) 홈스토리 생활 대리주부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02 - 6204 - 4811 |
4. 총 6회 서비스 이용 후, 이용자는 만족도 조사에 임한다.
신청서류
제출서류는 대상자별로 상이하며,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내 발급 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아래 서식과 표를 살펴보세요.
대상자별 신청서류 | 구비서류 | 비고 | ||
임산부 가구 |
1. 임산부의 경우 2.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
1.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 |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 |
2. 임신사실 확인서 (병원진단서)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대체 가능 |
위 서류는 3개월 내 발급 예외 | |||
3.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제출 | |||
4.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
맞벌이 가구 |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 | * 임산부 가구의 서류 동일 | ||
부부 모두 직장 가입자 아닌 경우 | 1.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 2.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부부 모두 제출) 3. 근로 유형별 제출서류 |
서식 다운로드 하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혼합인 경우 | 1.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 2.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만 제출) 3.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 근로유형별 제출서류 제출 필 |
|||
다자녀 가구 ( 미성년 자녀 만 18세 이하, 2명) |
1.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 |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 ||
2.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 시 제출 | |||
3.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제외 대상자
1.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
3.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타 시도로 전출 가는 경우)
4. 유사 서비스를 기 수혜 받은 경우 :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 등
5. 서비스 영역이 아닌 것을 요구하는 등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안내사항
1. 정리정돈, 취사, 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에서 제외됩니다.
2. 서비스 이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가구별 서비스 횟수는 이월되지 않고 모두 소멸됩니다.
3. 부득이하게 서비스 희망일 변경 시에는 각 권역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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