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하반기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폐업지원은 6개월 이상 서울시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폐업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진단결과에 따라 경영진단 및 사업정리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기간은 6.26일부터 7.14일까지이며, 반드시 신청하세요.
목차
2023 서울시 하반기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폐업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 기간은 2023년 6월 26일 (월) 10시 ~ 7월 14일 (금) 17시까지이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신청서 (온라인 작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최근 3개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증명원 ( 업력 3년 미만인 경우, 확인되는 매출 전체기간에 대한 자료 첨부)
대상자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자 중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자입니다.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점포형 소상공인
- 공고마감일 ('23.7.14) 현재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지원내용
'23년 하반기 소상공인 대상자 650개 내외 점포에게 사업기간 내 경영 진단과 컨설팅, 컨설팅에 따른 사업정리 등 솔루션 이행 비용을 지원합니다.
- 사업기간 : 사업공고일 ~ 2023년 11월 15일까지 (수)
1. 경영 진단 : 2회
2. 진단 결과에 따른 컨설팅 : 최대 2회
3. 컨설팅에 따른 사업정리 등 솔루션 이행 비용 : 최대 3백만 원, 부가가치세 신청업체 부담
지원 세부 내용
1. 경영 진단을 한 뒤, 컨설팅 및 비용지원 세부내용은 진단결과에 따라 심화 컨설팅 희망자에 대해 아래 분야 중 선택 지원합니다. (최대 2회)
분야 | 세부 지원내용 |
사업정리 | > 폐업신고절차, 직원 및 재고관리, 사업장 양수도, 폐업 세무, 노무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유관기관 지원프로그램 연계 |
경영개선 | > 경영지도 > 전문분야 (SNS, 마케팅, 세무 등) |
2. 진단결과에 따라 해당 항목에 대한 실비 지원합니다. ( 최대 3백만원, 부가가치세 신청업체 부담)
분야 | 항목 | 지원 내용 |
사업정리 '23년 10월 31일까지 폐업 완료 시 지원 |
점포원상복구비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비용 등 > 예비진단 전에 철거 또는 원상복귀된 경우 지원 불가 |
사업장양도 수수료 | 사업장 양도에 필요한 부동산중개비 등 수수료 | |
영업양도 광고비 | 사업장 양도를 위하여 진행하는 광고비용 > 광고매체에 광고게재여부 확인 후 지원 |
|
기술훈련 (교육)비 | 재창업, 재취업을 위한 훈련비용 >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상 이수 확인 후 지원 |
|
임대료 |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 임대료 5개월 지원 > 임대료는 2022년 ~ 신청일 현재 지급한 내역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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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 | 솔루션 이행 | 경영개선 컨설턴트와 협의 및 이행 완료한 사항에 대한 비용지원 > 교육훈련비, 광고홍보비, 환경개선비 등 |
지원 추가 안내사항
1. 폐업사실은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번호 말소, 국세청 발급 '폐업사실증명' 제출로 확인
2. 점포원상복구비의 경우,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불가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점포철거비용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4.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수에 관계없이 업체당 3백만 원 이내 실비 지원
5. 결과 통지 후, 각 소상공인의 진단결과에 따라 필요서류가 추가로 필하니, 아래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지원절차 및 향후 일정
'23년 하반기 신청부터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추후 세부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공지 및 개별통지)
1. 온라인 신청 : 2023년 7월 14일까지
2. 결과통지 및 선발 : 우선순위 (업력 5년 이상)
- 2023년 7월 말 예상 / 개별통지 (문자 SNS)
3. 사업수행 시행일 : 2023년 8월 초
3. 경영진단 및 컨설팅 : 유지기업 (경영개선) / 한계기업 (사업정리)
- 2023년 8월 ~ 10월
4. 비용 지원 : 솔루션 이행 / 사업 정리비용
- 2023년 10월 ~ 11월 15일
주의사항
1. 기존 폐업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지원제외 대상자 확인)
2. 제출 서류 미비 시, 선발 제외됩니다.
3. 지원 중 비용 지원의 경우, 경영진단 2회를 완료한 업체 (유지기업의 경우, 경영진단 2회 + 심화 컨설팅 1회 필수)에 한하며, 최초 컨설턴트 배정일로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5. 1차 심사 선발인원이 전체 지원규모 650명 초과 시, 2차 심사 실시합니다.
6. 지원 대상 중도 탈락, 취소 등 감안하여 일정 규모 예비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7. 지원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평가 세부내용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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