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은 가정형편 등으로 학원 수강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재학생에게 학습능력개발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8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목차
2023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부모 또는 학생이 주민등록 소재 읍, 면, 동으로 증빙서류와 함께 방문 신청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 됩니다. 그 후, 지원대상자 확정 안내 후 읍면동에서 바우처를 수령합니다.
1. 지원신청서
2. 재학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4.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확인용)
5.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일 기준 직전 월)
6.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대상자 및 지원내용
충청남도에 거주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 70%를 충족하는 초, 중, 고 재학생이 대상자입니다. 초등학생은 30만 원, 중학생은 40만 원, 고등학생은 50만 원의 선불 이용권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 지원금액 : 초등학생 30만 원 / 중학생 40만 원 / 고등학생 50만 원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직장+지역) | |
1인 | 53,180 ~ 63,800 | 11,610 ~ 13,860 | |
2인 | 87,440 ~ 106,330 | 19,800 ~ 43,630 | 88,340 ~ 106,420 |
3인 | 111,750 ~ 135,780 | 50,660 ~ 89,980 | 112,890 ~ 137,340 |
4인 | 137,340 ~ 165,210 | 91,860 ~ 126,630 | 138,630 ~ 167,100 |
5인 이상 | 159,520 ~ 194,680 | 122,900 ~ 154,270 | 161,230 ~ 197,420 |
1.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 또는 부모) : 충청남도 15개 시군
2.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70% 이하 가구의
3.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사용처
바우처의 사용처는 학습능력개발비(교과목 제외) 및 교재비 등으로 등록된 도내 농협은행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합니다. 더 많은 사용처는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세요.
업종명 | 적용범위 |
서점 | 일반책 및 서적판매, 중고책판매 등 |
문화/취미 기타 | 공방, 신문, 잡지 포함 |
자동차학원 | 운전교습 |
안내사항
1.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지원대상이 안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2. 충청남도 중, 고교생 누구나 1만 원에 수강할 수 있는 인터넷 수강료 지원사업도 같이 신청받고 있으니 같이 참여해 보세요.
- 신청기간 : '23년 8월 ~ 12월 (매월 1일 ~ 10일)
- 지원자격 : 도내 주민등록을 둔 중, 고등학생
- 지원내용 : 강남인강 수강료 일부 (35,000원) 지원 / 1만 원 자부담 / 사회적 배려대상자 : 무료
- 신청방법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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