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는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의 한부모 및 미혼모, 부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은 전국 20개소 사업수행기관에서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은 1년 이내로 가능하지만, 필요시 연장 가능합니다.
목차
2023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대상자
1.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2.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만 25세 이상 미혼모·부 가구
신청자격
1.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2. 미혼모,부 중에서 자녀 양육, 취업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 수행기관은 초기상담, 사례회의 등을 거쳐 자립의지가 있는 청소년 한부모 및 미혼모, 부를 우선 지원
지원내용
1.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상담, 심리·정서지원 등
-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사 및 심리치료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전문상담 실시 가능
2. 출산 및 양육지원
1. 병원비 :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 예방접종비 등 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
- 병원비는 의료급여 대상인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포함)에게 지원 불가하나, '비급여 부분' 에 한해 지원 가능
2. 양육용품 : 분유, 기저귀, 계절에 따른 내의·겉옷,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등
- 단, 양육용품 지원은 미취학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함
▲ 지원액 : 연간 가구당 100만 원 이하 지원
- 단,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연간 최대 200만 원 지원 가능
- 양육용품의 경우 월 10만 원 이하 지원
▲ 지급방법 : 병원비는 의료기관에, 양육용품은 구입 대상처에 계좌입금 등
- 양육용품 지원 방식은 각 사업수행기관별 자체규정에 따름 ( 택배, 방문전달, 센터전용 온라인구매 이용 등)
3. 미혼모·부 친자검사비 지원
- 지원액은 실비로 지원되며, 검사기관에 계좌입금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4. 자조모임,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최소 연 6회 진행되며, 1인당 지원한도액은 2만 원 이내, 모임 1회당 지원한도액 30만 원 이내로 합니다.
- 임신, 출산, 자녀양육, 산전·후 관리교육
- 부모교육, 경제 및 법률교육, 성교육 등
- 산전·후 체조, 엄마와 아기체조, 자녀와 놀이활동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전국 20개소 사업수행기관에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사업기간 : '23.1 ~ '23. 12
- 지원기간 : 사례관리 기간 1년 이내, 필요시 1년 이내 연장 가능
신청서류
증명서 등의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여야만 하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1.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이용 신청서
2. 자립지원패키지 이용 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4. 소득기준 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5. 미혼여부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등
6.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확인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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