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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각종정보

2023 디딤씨앗통장 신청자격, 방법 총정리

by 유리짱 2023. 5. 3.

2023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에 해당되면서 만 12세 ~ 17세 되는 아동이 신청할 수 있는 자산형성사업입니다. 아동은 최대 50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정부 매칭지원금은 최대 10만 원까지 적립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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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3 디딤씨앗통장

    대상자

    '23년 대상자는 만 12세 ~ 17세 (만 12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가입 가능)입니다. 단, 아래 신청자격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만 나이 계산 바로가기

     

    신청자격

    1.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2.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 (생계, 의료 급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3.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지원내용

    아동 (보호자, 후원자 등) 이 월 5만 원 내의 범위 (최대 적립금액은 월 50만 원)로 적립 시, 국가 (지자체)는 1:2 비율로 매칭하여 월 10만 원 내 지원합니다. (신청자 적립 가능액 : 월 1000원 이상 ~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적립 가능)

     

    아동적립금-정부적립금-표
    이자금리

     

    • 아동은 월 최대 50만 원 (연간 600만 원) 까지 적립이 가능하지만, 월 5만 원을 넘는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불가합니다. (정부 매칭지원금은 월 최대 10만 원)
    • 정부 적립금 지원기간 :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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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목돈 마련금액

    아래 표는 이자를 제외한 금액이며, 월 3만 원 / 월 5만 원 / 월 10만 원 적립과 기간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아래 표는 아동적립금 월 10만 원까지 나와있으며, 그 이상 적립하실 분들은 추가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월-3만원-부터-월-10만원-적금-시-총액-표
    횟수별

    적립금 사용 용도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사업인 만큼 만기까지 적립금 사용 용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 정해진 만기 나이인 18세에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 매칭지원금은 18세 미만까지 지원합니다. 

     

    1. 만 18세 (만기)

    • 만 18세 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아래 파일 다운로드 받아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 만 24세까지 

    •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디딤돌씨앗 적립금 사용 용도.pdf
    2.03MB

     

    신청방법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와 함께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 통장 개설 협력은행 : 신한은행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아래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전에 준비해 주세요.

     

    1. 아동복지시설 : 디딤씨앗통장 지원신청서 < 서식 1호 > 제출

    2. 가정위탁보호아동 : 디딤씨앗통장 지원신청서 < 서식 1호 > 제출

    3.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디딤씨앗통장 지원신청서 < 서식 1호 >와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 <서식 12호> 제출

     

    디딤씨앗 서식 총모음.pdf
    14.54MB

     

    신청절차

    1. 신청을 원하는 아동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2. 가입 대상자 아동을 확정한 시, 군, 구는 신한은행 지점에 계좌 개설 요청합니다.

     

    • 디딤씨앗통장은 적립예금과 국공채투자신탁의 2개 계좌가 신규로 개설됩니다. 
    • 단,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계좌는 별도로 통장을 발행하지 않으며, 신한은행 내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관리됩니다.
    • 왜 2개의 계좌로 구성? 아동이 보호자 및 후원자의 지원을 통하여 적립하는 '디딤씨앗 적립예금"과 정부(지자체)에서 적립하는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방식 때문입니다.

    3. 시, 군, 구는 디딤씨앗 적립예금 통장을 해당 아동에게 전달하여 상시 입금하도록 안내합니다.

     

    주의사항

    1.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 서울시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등과 중복지원 금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지원 사업으로,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신규가입 대상 제외)
    • 단, 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 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2. 만기 해지가 원칙이지만, 일정 조건 만족 시 조기인출 가능합니다. 아래 표 살펴보세요.

     

    만기-해지-조기-인출-중도-해지-관련-표
    수령방법

    3. 통장 재발급 신청서는 신한은행 양식에 맞춰 작성 후 신청 및 제출하면 됩니다.

    4. 18세 이후 만기 해지 수령금은 만 24세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조사 시 금융재산 공제 대상입니다. 단, 24세 도달 시 해지 수령금액은 금융재산으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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