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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방법 총정리

by 유리짱 2023. 5. 4.

2023 대전 미래 두 배 청년통장은 광역시에 거주 중인 만 18세 ~ 39세 청년이 매월 10만 원, 15만 원 중 선택하여 2~3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으로 매칭 적립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신청기간은 5월 2일 ~ 16일이며,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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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3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2018년부터 시행하던 청년희망통장의 적립액, 적립 기간, 소득 기준, 신청방법을 개선해 올해 '23년부터는 미래두배 청년통장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적립액과 기간, 소득 기준이 변경됐으니 아래 글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대상자

    공고일 기준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중인 만 18세 ~ 39세 이하인 청년으로, 근로(창업)을 유지 중인 자가 대상자입니다. 단 아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공고 기준일 : '23년 4월 21일

    2. 거주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상 대전광역시

    3. 근로(창업) 조건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하는 자

    • 대전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 중인 임금 근로자 ('23.1.22부터 근로 중인 자)
    •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경과 사업 운영 중인 사업 소득자 ('22.10.22부터 근로 중인 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 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근로자 ('23.1.22부터 근로 중인 자)

    4. 소득 요건 : 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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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모집인원은 1,300명으로 청년은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대전시는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금을 매칭 적립 지원합니다. 단, 아래 조건들은 반드시 이행해야합니다. 

     

    적립-금액-따라-달라지는-총-수령액
    유형별

     

    1. 매월 25일까지, 참여자 저축 계좌로 자동 이체가 원칙입니다.

    2. 대상자로 선정되면 하나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통장 개설해야 합니다. (협력은행 : 하나은행)

    3. 사업 참여 기간 동안 (2,3년) 연 1회 금융교육 (온라인) 실시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2일 ~ 16일까지이며,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최종 선정자 발표 : '23년 6월 23일 (금) 예정
    • 위 사업은 선착순 접수 아니며, 신청기간에 접수하면 됩니다.

    2023 미래 두 배 청년통장 신청 바로가기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 ('23.4.21) 이후 발급 자료만 인정되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발급처를 각각 살펴보세요.

     

    1. 미래두배 청년통장 참여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3. 주민등록초본 1부 (최근 5년 이내의 내용표시되도록 발급)

    4.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관련 확인서 각 1부씩

    •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3년 2,3,4월 (3개월) 분 발급)

    5. 근로 확인 서류 

    •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
    • 사업소득자 
    • 근로계약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2023년+미래두배+청년통장+모집+공고문 (1).hwp
    0.02MB

     

    주의사항

    1. 대전광역시 및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지원불가합니다. 단, 해지신청 (일부지급) 자는 최종 해지일로부터 6개월 후 접수가능하나 후순위입니다.

    • 희망키움통장 Ⅰ,Ⅱ / 청년희망키움통장 / 내일키움통장 / 정부형·대전형 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 단, 아동교육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 가입 가능

    2. 대전청년희망통장 참여자 및 기 수혜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3.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 신청 불가합니다.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정 제외), 신용 유의자 신청 불가

    4.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신청 불가

    5.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청 불가 

    6. 사업 진행 중 저축 금액 변동은 불가합니다. 

    7. 적립기간에 따라 적립 일시중지 및 재개 가능합니다. 아래 공고문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미래두배+청년통장+모집+공고문 (1).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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