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한부모가족지원 복지급여는 아동양육비, 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해 주며, 아동 1인당 30만 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상시신청이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목차
2023 한부모가족지원 복지급여
대상자
지원대상 가구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입니다. 단, 가구원 인원수 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 :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만 25세 이상)
- 조손가족 : 이혼, 실종 등으로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외)조모부, (외)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신청자격
1. 가구원 기준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 :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 : (외)조부 또는 (외) 조모와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
2. 소득기준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 복지급여 지급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비급여)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내용
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만 18세 미만 자녀)
2.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지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 10만 원 지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 18세 미만 아동, 월 5만 원 지원
3. 아동교육지원비 : 중,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 지원
- 해당 물품 : 학용품비
- 해당 학교를 통해 재학여부를 확인하거나 본인에게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재학여부 확인
4.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 월 5만 원
청소년한부모 지원내용
1.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자녀 대상 아동 1인당 월 35만 원
2.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자립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한부모, 월 10만 원 지원 (신규)
3.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최대 2년간) / 신규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가 검정고시 학원 또는 검정고시 시험 과목을 강의하는 학원 수강 시 연 154만 원 이내 지원
- 청소년한부모가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통비 : 가구당 월 3만 원 / 교복구입비 1회 50만 원 이내 (실비지원) = 연간 총 154만 원 이내 지원)
복지급여 지급방식
지원대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계좌로 입금 됩니다.
- 단,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는 본인계좌로 입금하거나 검정고시 학원 계좌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인 :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 (동의 필요) 등 신청 가능
신청서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자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서식 이용하세요.
(페이지 395p ~)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 (청소년한부모에 한함)
3. 소득재산 신고서
4.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5. 구비서류 (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6.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 소장 사본 (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
7. 신고의무 본인 확인서 (필요시)
이의신청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접수한 곳은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 및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서 양식 : 서식 Ⅰ- 6호 (위에 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
안내 사항
1.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으로 재혼한 경우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75% 이하로 확대
2. 출국금지 요청 대상 확대 (채무금액을 5천만 원 이상에서 3천만 원 이상으로, 양육비 3기 이상 미납 시 추가)
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조손가족의 경우는 손자녀 친권자의 부양능력 유무 확인합니다.
4. 복지급여수급계좌 (압류방지전용계좌) 로 받으려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에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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