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희망저축계좌 Ⅰ,Ⅱ 는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중 하나로 올해 저축계좌 Ⅰ 은 2~10월 (5회) / 저축계좌 Ⅱ는 2~8월 (3회) 모집합니다. 위 사업들은 가입대상 조건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은 거주지 읍, 면, 동 동사무소에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목차
2023 희망저축계좌 Ⅰ,Ⅱ 지원사업
대상자
1. 희망저축계좌 Ⅰ
- 총 근로 (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2. 희망저축계좌 Ⅱ
-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
신청조건
신청자들은 하나은행 등으로 신규 통장을 개설해야하며, 자동이체가 원칙입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22일 전에 직접 입금할 수 있습니다.
1. 희망저축계좌 Ⅰ
- 3년 만기 후 6월 이내 생계, 의료 탈수급해야 합니다. (유예기간)
2. 희망저축계좌 Ⅱ
- 10시간 자립역량교육 이수해야합니다. (자산형성포털 또는 자활정보시스템 (교육훈련))
-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한 사용용도 증빙완료 시)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매월 3년간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자율저축), 정부지원금이 매칭됩니다. 단, 유형별로 매칭금액이 상이하며, 지원금 전액을 수급 시 반드시 각 신청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1. 희망저축계좌 Ⅰ
-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지원금을 3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추가 지급 가능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 가능) + 월 근로소득장려금 (정부지원금) 30만 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2. 희망저축계좌 Ⅱ
-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지원금을 1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추가 지급 가능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 가능) + 월 근로소득장려금 (정부지원금) 10만 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해당 기간을 확인한 다음,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1. 희망저축계좌 Ⅰ: '23년 5회 차 모집
- 1차 (2월) : 2.1 (수) ~ 2.13 (월)
- 2차 (4월) : 4.3 (월) ~ 4.13 (목)
- 3차 (6월) : 6.1 (목) ~ 6.13 (화)
- 4차 (8월) : 8.1 (화) ~ 8.11 (금)
- 5차 (10월) : 10.2 (월) ~ 10.12 (목)
2. 희망저축계좌 Ⅱ : '23년 3회 차 모집
- 1차 (2월) : 2.1 (수) ~ 2.22 (수)
- 2차 (5월) : 5.1 (월) ~ 5.24 (수)
- 3차 (8월) : 8.1 (화) ~ 8.23 (수)
3. 청년내일저축계좌 : '23년 1번 모집 (미달 시 9월 추가 모집 예정)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방법 총정리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하나로 근로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이 충족되는 만 19세 ~ 34세 청년이 대상자이며, 3년간 최대 1,440만 원 이상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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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추가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변경) 신청서
3.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4. 저축동의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6.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7. 희망저축계좌 Ⅱ 자가진단표 (지자체 심사용) 및 심사표
주의사항
1.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정부 지원금) 적립되지 않습니다.
2.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희망저축계좌 Ⅰ,Ⅱ 가입자의 가구원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가능합니다. (단, 희망저축계좌 가입자는 참여 불가)
4.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유형의 유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 (가구)는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5. 기존에 위 사업을 신청 후 수급받은 자는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단, 중도해지한 경우는 재신청 가능합니다.
6. 희망저축계좌 Ⅰ,Ⅱ 는 가구당 1명만 가입 가능합니다.
7. 위 3가지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압류방지가 불가합니다.
8. 통장 가입자는 신청자뿐만 아니라, 보장가구 내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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